Lee Young Hee
Hanyang University · 工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Lee Young Hee'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media and disability rights, focusing on inclusive broadcasting, accessible media technologies, and the legal protection of marginalized groups. The lab investigates policy frameworks for real-time and non-real-time accessible broadcasting services for people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s, while also examining the legal and ethical dimensions of hate speech, copyright limitations, and child media participation. A central theme is the intersection of media access, human rights, and legislative reform, particularly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본 연구는 시·청각장애인의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 관련 정책의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용 당사자들의 이용 행태와 욕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정보습득을 위해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해당 서비스의 확대는 일정부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각장애인은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가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며, 시각장애인은 무엇보다 디바이스와 플랫폼 접근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시·청각장애인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며 접근성이 해결되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월정액 등의 유료서비스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큰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방송 연구의 관심영역과 주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성과를 파악하고 미비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장애인 방송 연구가 아직 시작단계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장애인 방송연구에 있어 우리나라 보다 앞서고 있는 해외 장애인방송 연구의 메타분석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장애인 방송 연구는 2000년대 초 장애인 방송 관련 연구들이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법과 정책적 주제가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방송이용과 지각, 방송평가, 기술적인 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은 연구의 과반수 이상이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법과 정책적 이슈를 분석한 초기 논문에 치중되어 있고, 이후의 연구들은 그 주제가 다양한 만큼 질적ㆍ양적 방법론을 고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분석 대상 영역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피고인의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주는 영향, 표현에 담긴 내용 및 의도, 맥락상의 의미, 피해 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피해 집단의 직업적 특성,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모욕적 표현의 수위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욕적 발언이 표현된 장소나 매체의 범주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본 연구는 방송제작자, 출연자,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견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 제작 현장 및 방송사 차원의 개선 사안과 정부 부처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문항에 대하여 출연자와 전문가가 선택한 중요도와 동의도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방송제작자의 선택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 일곱 가지 사안들은 출연 계약 절차의 명료성과 체계성 확보, 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보호, 휴식시간과 공간 제공, 방송제작진에 대한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의무교육, 스태프 및 출연자와 보호자의 제작 가이드라인 내용의 인지, 출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 중간관리자 도입 제도이다. 이 사안들은 아동․청소년 권익보장 제고를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슈들이며, 대다수는 반드시 실현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 미술, 사진, 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현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한정되어있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저작권 행사에 제약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헌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동시에, 그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는 공공복리 증진의 일환으로서 여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외 저작권법에 규정되어있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조항을 비교한 결과,
콘텐츠의 생산이 용이해지고 저작물의 이용 방식이 다양해진 오늘날,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에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하에 본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제한 조항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견해를 고찰하였다. 판례 분석 결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득이한 변경’은 광고배경음악 사건을 기점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제13조 제2항의 단서인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 제한의 법리를 충실히 해석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이와 달리,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여부부터 살핀 판례들은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는 범위가 다소 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과 관련한 동일성유지권 분쟁 사건에서 법원이 부득이한 변경으로 인정한 요소는 ‘기술상의 한계’가 주요하였고, 방송물에 편집이 가해졌을 경우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방송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동일성유지권 제
연구 목적: 화면해설이 문화매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화면해설의 문화매개 유형 및 화면해설 작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의 화면해설 제작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화면해설 전문가를 인터뷰 하였다. 연구 결과: 화면해설은 문화매개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면해설의 문화매개 유형은 ‘복합 분야의 문화매개’ 부터 ‘동호(아마추어) 활동중심의 문화매개’까지 6가지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또한 화면해설 작가에게 요구되는 문화매개활동을 위한 역량은 ‘소비자 연구’, ‘콘텐츠에 관한 지식’,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화면해설 제작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문화콘텐츠 생산자와 향유자를 연결하는 문화매개로 인식하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화면해설이 인간의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문화매개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작가
본 연구는 장애인방송 공익광고의 광고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봄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방송 홍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방송 인지도, 관여도, 공익광고 노출빈도는 광고태도와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방송에 대한 관여도가 인지도나 공익광고 노출빈도에 비해, 광고태도와 행동의도에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여도와 인지도, 노출빈도 모두 그 평균 수치가 높지 않아, 광고태도와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검증되었으나,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비장애인 시청자에게 장애인방송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장애인방송 공익광고를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자주 노출하고, 그 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본다. 이와 함께 폐쇄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이 비장애인에게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방송 공익광고의 노출빈도와 노출경로에 따라 장애인방송에 대한 인식과 시ㆍ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장애인방송의 홍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1,005명의 응답자 중 658명(65.5%)만이 장애인방송 공익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으며, 장애인방송의 노출빈도는 장애인방송에 대한 인지도, 관여도, 호기심, 필요성 인식, 시ㆍ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방송 공익광고의 노출경로에 따라서는 장애인방송에 대한 인지도와 관여도에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시ㆍ청각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방송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