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yung-Keun Kang

Korea University · 社会科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Pyung-Keun Kang'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with a primary focus on state responsibility, treaty interpretation,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historical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Korea-Japan relations. The lab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historical justice, including issues such as forced labor compensation, the 1965 Compens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Treaty, and the role of state practice and subsequent conduct in treaty interpretation. It also examines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cluding transparency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and the evolving role of UNCITRAL in shaping global legal standards.

international lawtreaty interpretationhistorical justiceinvestment arbitrationKorea-Japan relations

Research Overview

Papers
36
Total Citations
100
Papers (5y)
6
Primary Field
社会科学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Publications per year (5y)
6total
2021
2022
2023
2024
2025
Citations per year (5y)
0total
20212022202320242025

Selected Papers

15
1
Article|19 citations·2014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강병근
저스티스

최근 대한민국의 각급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는 강제징용관련 판결은 법과 역사 양쪽에 모두 걸쳐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이들 판결의 내용 중 국제공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원고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기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국제법학계에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내용 중 청구권에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입장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정리의견 중 일부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추후관행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을 종식시키는 첩경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자체와 부속 합의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적어도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따르면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문제는 소위 추후관행

2
Article|9 citations·2018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국가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강병근
국제법평론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two Koreas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established in the year of 1948. It is commen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separated in 1948 from Japan an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parated from ROK through the Korean War. In ROK, there is a deep divide as to the correct date of ROK’s foundation. The preamble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ROK, adopted on 17 July 1948, provides that the people of ROK then reestablish an independent democratic

3
Article|8 citations·2015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최근 한일 양국은 과거사를 둘러싸고 갈등 관계에 있다. 특히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해석에 대해서 한일양국의 입장이 판이하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을 것이다. 일본은 미크로네시아와 함께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과 전쟁관계에 있지 않았기에 한국에 대한 전후처리는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타결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전후처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와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자신들의 문제를 법률적인 면에서 해결했을 지라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개인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4
Article|8 citations·2008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 유엔규약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
강병근

Recently, Korea has experienced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sons aged 65 years or over. The number of persons aged 65 years or over has reached 9.9%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7. Korea is expected to enter into post-aged society in phenomenal speed. There may be various terms to identity the persons aged 65 years or over in English language as well as in Korean language. The United Nations has chosen the term of ‘the older persons’ to indicate the persons aged 60 or over for statist

5
Article|6 citations·2017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에 따른 ‘Korea/朝鮮’의 獨立承認과 韓日 間 請求權解決에 關한 一 考察
강병근
동북아법연구

국제법상 현재는 과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과거는 역사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에 나타나서 국제법적 담론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예를 한일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910년 이후 1965년까지 한일관계는 파란만장하였다. 이 시기는 1910년 병합조약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제는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1945년 8월 패전으로 끝났다. 1950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전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Korea’의 독립승인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회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소위 ‘분리된 지역’ 내 일본 재산의 처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내 시정당국과 일본이 특별협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였기에 전후처리방식과 관련해서 많은

6
Article|6 citations·2013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지난 십 수 년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지 국가의 법원 혹은 해당 지역의 인권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적인 인권 감시 기구에 개인청원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지 이외의 국내법원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제기하거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국내법원에 제기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분야에서는 국제법상 보편적인 민사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조약이나 관습규범은 없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내법 제도로 허용되는 민사 불법행위 소송 방식을 허용하는 정도이다. 국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주권 국가 또는 국가원수, 공무원, 정치단체,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체가 피고로 등장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통국제법 원칙에서 인정되었던 ‘면제’의 근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판결도 다수 등장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통국제법 체제에서

7
Article|6 citations·2013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강병근

한미 FTA에서는 투자조약중재 방식을 규정하면서 UNCITRAL 중재규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투자조약 중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3년 2월 제58차 회의에서 UNCITRAL 중재실무작업반은 투명성 규칙 초안의 세 번째 검토를 마감하였다. 이제 투명성 규칙은 올 7월로 예정된 UNCITRAL 본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재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투명성 규칙을 기존의 투자조약에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이외에도 중재개시 정보의 공개, 문서의 공개, 제3자의 서면 입장 제출, 비분쟁당사국의 서면 입장 제출, 중재 심리의 공개, 투명성 예외 사유, 그리고 투자조약 중재 관련 각종 전자문서의 수집과 게시를 담당할 등록기관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UNCITRAL이 투명성 규칙을 채택하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투명성 규칙이 적용될 경

8
Article|6 citations·2011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강병근

유엔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중 하나인 UNCITRAL은 1976년에 채택하였던 중재규칙을 2010년 대폭 개정하였고, 이 중재규칙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2010년 8월 1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처음 시험대에 올랐던 것은 이란과 미국이 1979년 이란 회교 혁명 와중에 발생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란-미국청구재판소를 설치하고서, 이 재판소의 절차규칙으로 UNCITRAL 중재규칙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던 1981년 이후이다. 그 후 다수의 중재기관은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자신의 중재규칙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양자투자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조항에서는 투자조약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투자조약의 분쟁해결조항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규칙 중 하나로서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자주 예시되고 있다. 2006년 제39차 뉴욕 본회의에서 UNCITRAL은 19

9
Article|5 citations·2009
국제투자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의 중재당사자 지위
강병근

중재는 사적자치에 따른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지난 수년간 국가 및 국영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결부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중재는 중재합의를 근거로 한다.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인 사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투자조약을 근거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매우 요긴하다. 국제투자협정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각종 국제투자계약도 그러하다. 최근 국제중재판정이나 국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주권국가는 국제투자조약이나 국제투자계약에 따라서 중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제법이나 국내법 원칙에 따라서 국제투자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ICSID 중재판정부의 피라미드 사건이나 미국연방항소법원의 Bridas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자원탐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국내에서 석유자원이 나오지 않지만 해

10
Article|4 citations·2010
장애인권리협약과 성인보호협약이 고령자 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강병근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모의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출생 시부터 장애인이었거나 나이 들면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최근 ‘장애인권리 협약’이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고령자들의 국경간 이동이 활발해졌다. 고령자들은 고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할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처분 및 신상보호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대신해서 결정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의 효력이 다른 외국에서 유효한 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령자’를 포함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국가들이 체결하여 발효시킨

11
Article|4 citations·2009
국제투자법에 따른 ‘계약상 권리’의 보호
강병근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s mainly about issues surround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based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t is well established international rules that the treaty rights of investors are protected by densely knitted networks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vestors are enjoying national treatment, most-favoured-nations treatment, and full compensation in the event

12
Article|3 citations·2008
국제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영국의 법체계와 경험
강병근
국제법평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특정 국가의 법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국제법원은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권원칙상 국가들은 국제법정에서 혹은 국제중재법정에서 소송하기를 원한다. 대륙붕, 영해 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사항은 ICJ에서 다루어지는 전형적인 분쟁에 속한다. 하지만, 국내법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국제법문제도 있다. 국가의 영토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국가 법원의 판단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법 법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국내법원은 국제인권기준,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에 대한 보상기준, 국제환경기준, 관할권의 역외적용, 그리고 ‘국제법’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원은 국제조약의 해석 혹은 적용과 관련한 청구사항을 다룰 때, 국제관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어떠한 인권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국내법인 준거법의 내용이 국제

13
Article|3 citations·2008
UNCITRAL 仲裁規則 改正草案 內容의 分析과 方向檢討
강병근

At its thirty-ninth session(New York, 19 June - 7 July 2006),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agreed to give priority to the topic of revising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From the forty-fifth through the forty-seventh session, the Working Group checked various issues based on the draft revised ver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At its forty-eighth session, the Working Group is going to finish

14
Article|2 citations·2014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군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외교부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위시한 모든 한일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정확한 적용범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견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한일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을 시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1965년 어업협정 그리고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문제점은 양 분쟁당사자들이 신의성실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는데 있다. 아직 한국과 일본

15
Article|2 citations·2018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 대일 평화조약과 대이태리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은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 상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2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은 별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전승국의 분할 통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태리와 일본에 대해서 전승국은 각각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은 패전국의 영토를 처분하는 규정이다. 대이태리 평화조약에서 이태리는 자신이 제국주의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던 시기 확보하였던 지중해의 수많은 도서를 포기하였다. 대일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독도가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호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대일 평화조약은 다자조약의 형식이지만, 대일 평화조약 제4조 규정에 따라서 평화조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개의 특별약정에서 양자적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대일 평화조약 제4조 (a)호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에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양자 조약에서는 한반도

Research Areas

Management, Monitoring, Policy and Law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Law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Cultural StudiesStrategy and Management

Pyung-Keun Kangの研究をNubintでさらに深く

この研究室の論文をアプリで開き、AIと共に読み、要約し、引用しま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