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 Hoon Han
Yonsei University · 人文科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Sang Hoon Han's research focuses on criminal law reform, judicial democratiz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His work centers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Korea’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particularly the lay judge (jury) system, while critically examining evidentiary rules, due process, and the balance between state power and individual rights. He also explores doctrinal challenges in criminal law, such as inadmissible attempts and the philosophical underpinnings of punishment, often integrating insights from behavioral economics and legal theory.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참여재판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3건의 참여재판이 있었다. 우리는 1987년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개시된 이래 20여년만에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의 커다란 변화와 진전을 목도하고 있다. 23건의 참여재판 중 21건(91.3%)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고 양형에서도 법원은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배심원들도 절대적 다수가 배심원의 직무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참여재판을 담당한 법관, 검사, 변호사들도 직접 참여재판을 담당해보니 이전의 부정적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말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은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개선할 점이 없지는 않다. 첫째, 국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이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
Problems and Suggestions regarding Aggravated Punishments of Property Crimes in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Criminal Special Acts攀* Professor of Law, Yonsei University攀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피의자나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본고는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와 사후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2016. 3. 10. 대법원이 선고한 <한국 까르푸 판결>(2013도11233)을 소개하고 평석한 것이다. 이 판결의 판시내용은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통하여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배심원의 평결이 기속적 효력을 가지건, 아니면 권고적 효력을 가지건, 배심원은 재판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배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참여재판의 공정성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배심원선정절차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배심원선정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배심원선정에 대한 신뢰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선정절차를 좀더 구체화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배심원선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질문절차(voir dire), 기피신청의 사유,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보호 등과 같은 것들이다. 배심원질문의 목적과 질문의 주체, 방법, 질문의 내용 등의 사항은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배심원질문에서 배심원후보자의 사생
Launched in 2008,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serious criminal trials have been going well for five years in Korea. Number of applica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reached 1,490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2011 , and 574 cases of which have been eventuallly tried with jury(38.5%), in the rest of cases defendants withdrew the applications or the court decided it was inappropriate for jury trial. In the beginning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jury trial in
형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대하여 혼란과 논란이 아직도 상당하다. 제27조가 외국의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 및 해석론,판례 등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며, 또 미수범의 처벌근거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제27조의 문언 자체가 모호한 점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가 사용하는 “불능범”, “위험성”,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불능미수의 “위험성”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 내용은 잠재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점을 논증하였다. 또한 최근 부상하는 행동법경제학의 관점에서 불능미수의 처벌이나 위험성판단이 갖는 의미를간략히 살펴보았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성의 절대적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감정, 직관, 양심을 새롭게 평가하는 학문이다. 이제 21세기를 규정하는 슬로건은 아마도“나는 진화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는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참여재판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논문은 참여재판을 인권의 시각에서 바로보고자 한다. 일종의 참여재판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재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귄리, 평등권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되고, 배심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재판에서도 법관은 전체 과정을 평가하여 보면 주도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참여재판이라고 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여 보다 공정
형법상 준강도죄, 강도강간죄, 강도살인죄 및 성폭력처벌법, 특가법상의 일부범죄들은 조문의 문언상 그 범죄의 주체가 "절도", "강도", "범죄를 범한 자"와 같이 규정되어 신분범과 같이 되어 있다. 이들 범죄를 학설과 판례는 결합범으로 설명하며, 또한 신분범이라고도 한다. 결합범인 동시에 신분범이라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신분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합범인지, 신분범인 동시에 결합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신분범과 결합범의 관계는 어떠한지 문제된다.이들 범죄가 신분범이거나 결합범일 수는 있어도, 양자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준강도죄의 "절도", 강도강간죄의 "강도" 등의 표지를 행위자관련적 요소로 볼 경우 신분범이 되고, 행위관련적 요소로 볼 경우 결합범이 될 수 있으나, 하나의 요소를 행위자관련적인 동시에 행위관련적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결합범설이나 신분범설 어느 하나의 입장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결
The Korean Penal Code(KPC) § 27 provides that "Though an act was impossible to be completed, due to a mistake of the means by which or the object against which the act was to be committed, the act is punishable, provided that there was dangerousness. The punishments, however, may be reduced or exempted." The text of § 27, codified in 1953, is very unique, in that it is different from U.S. Model Penal Code § 5.01(1) (Definition of Attempt) “A person is guilty of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if, a
본고는 지난 70 여년 서양법학을 수용하여 발달한 한국법학, 형사법학이 21세기 어떠한 방법론을 가져야 할 것인지 검토하면서, ‘법 패러다임주의’(legal paradigmism)를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올바른 법, 바람직한 법을 발견하고 적용하기 위해 본고는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현상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Basalla교수의 토착과학의 3단계 발전모델과 이종범 교수의 사회과학 4단계 발전론에 주목하면서, 본고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단순모방기이고, 1990년 이후 2006년까지는 적응모방기, 그리고 2006년 이후는 창조태동기로 조심스럽게 평가한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했던 중요한 요소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입법역사에 대한 연구의 역할을 평가한다. 본고는 향후 한국법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모델로 토마스 쿤(Kuhn)의 패러다임주의를 적용하려고 시도한다.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면 그때의 과
This paper suggests a bill to amend and reform the criminal responsibility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of Korea, and explains the purpose of the reform. This reform bill is a part of a one-year project conducted by a group of law professors. The current criminal act was enacted in 1953 and its general part remained intact ever since. So it is thought that amendments are inevitable to introduce new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On the question of the criminal imm
In the aftermath of the suicide of the former President Roh Moo Hyun,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came under cross fire. Many critics say the prosecution in Korea has a tremendous and uncontrolled power, and that its function and power should be repositioned. This paper surveys prosecutors in France, England, US, and Germany, from historic point of view and compare some characteristics including position, appointing procedure, and authority. In conclusion, the author says the Korean prosecu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