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Jin Kim
Korea University
研究室紹介
Professor Tae-Jin Kim's research lab focuses on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regulation, and legal frameworks governing capital markets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lab investigates the evolution of corporate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Japan and South Korea, with an emphasis on audit committees, board oversight, and mechanisms to ensure market fairness and investor protection. It also explores legal interpretations of disclosure obligations, fraudulent trading, and structural reforms in corporate law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The gradual loss of telomeric DNA can contribute to replicative senescence and thus, having longer telomeric DNA is generally considered to provide a longer lifespan. Maintenance and stabilization of telomeric DNA is assisted by binding of multiple DNA-binding proteins, including those involved in double strand break (DSB) repair. We reasoned that declining DSB repair capacity and increased telo - mere shortening in aged individuals may be associated with decreased expression of DSB repair prote
The Japanese Corporation Act (the “JCA”) was enacted in 2005, and there is much debate today on the Interim Proposal (the “Proposal”)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to amend the JCA. The core subjects of the discussion are (i) corporate governance and (ii) framework for the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regulation. As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ssue, the Proposal being considered now include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e compulsory outside director system,to revise the current audi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세계 각 국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건전성을 해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규제하여 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술발전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과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하여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미국 1934년 증권거래소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과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Rule 10 b-5처럼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동 조항 나머지 제2호, 제3호 그리고 제2항과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히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와 제158조의 연혁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근 수년간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직 대법원의 뚜렷한 입장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당사자들이 M&A계약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한 예도 있다는 점(기망에 의한 착오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예도 있다),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일정 쟁점에 대하여는 하급심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미약하나마 법리로서의 방향성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매수인이 진술 및 보장 사항의 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구조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M&A시장의 관행과는 맞지 않다.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상회사의 내부 정보를 국외자의 입장에서 전부 파악하여 가격산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감사위원회는 1997년 국내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기존의 감사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인 판단 하에, 감사 제도를 대체할 기구로서 1999년 12월 31일 우리 상법에 도입되었고 그로부터 벌써 십여년이 흘렀다. 도입 초기에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는 국내 기업 풍토에 무난하게 잘 정착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그 업무감사기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종전의 감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제도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상장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학계의 주된 관심은 감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즉 사외이사 출신인 감사위원은 기업의 국외자이다 보니 감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거나 실무경험 부족이나 회사 측의 제한적인 정보제공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범위가 제한되는 등의 기능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
This paper offers a new interpretative analysis of disguised capitalization(i.e., disguising payments for share subscriptions by withdrawing paymentsimmediately after completing whole share issuance procedure), in terms ofshare subscrip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after, KCC). There was a widespread tendency to evade payment for share subscriptionupon establishment of a company due to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before 2009.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was abolished in aname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위탁자(Settler)로부터도, 수탁자(Trustee)로부터도 법적으로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도산하더라도 회생재단 내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단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그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부터 이탈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서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할 의무(분별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의 도산격리기능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서, 신탁법의 사해신탁 취소제도가 있다. 개정 전의 사해신탁취소제도는 신탁의 수탁자와 수익자(Beneficiary)가 위탁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인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해신탁의 취소를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개인적 채권자나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는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수익자)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이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만약 이 경우까지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단시키면, 채권자의 비용으로 신탁재산이 부당하게 이익(unjust enrichment)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정당한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신탁채권의 경우 신탁재산이 그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수탁자가 위법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거나 내심의 의사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외견상 비록
According to corporate law texts, a merger by acquisition is carried out by a merging company when the surviving company (either the resulting or pre-existing one), receives all assets and liabilities from the disappearing company without the latter company’s dissolution, in accordance with required procedures. A cross-border merger would take place across national boundaries. Currently, there is a dearth of discussion of cross-border mergers. It is the common view that cross-border mergers invo
이 글에서는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선행된 연구에서 그 동안 다루지 않았거나, 거래로서의 영업양도, 조직재편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양도를 분석할 때 무심히 넘겼던, 몇 가지 사항들을 쟁점 위주로 점검하면서,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한 종전 견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거래법의 관점에서 (i)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현대적인 감각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ii)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구조에 대한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iii) 또 영업의 양도가 아닌, ‘영업의 임대차’에 대해 영업양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영업양도가 실무상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기업재편의 수단으로서 특히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영업양도에 대한 (조직법적) 법리가 확대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법적 관점과 기업재편의 관점이 모두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가짐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는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의 비례적 권리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는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통해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ʻ주주의 비례적 이익ʼ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명문으로 추가하자는 논의가 매우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계열사 지분 등을 활용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포함)가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2023년에만도 주주평등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도 4건이나 선고되었다. 이처럼 주주평등원칙의 내용을 다시금 탐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기에,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경
Corporate governance does still matter with many controversial issues, even though the corporate laws have been reformed several times. The failure of board system is the best example of the big problems of corporate governance issue. In fact, board of directors fails to give meaningful advices to management and/or to monitor important corporate decisions to be rendered by management due to lack of times and information. Author of this paper provides new interpretative analysis on possibility of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하여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 보호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한국기업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기업가치 밸류업 논의와 맞물려 상법 개정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명백한 오류’란 학문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큰 사항들을 제외하고 과거 여러 차례 상법을 개정하면서 조문화 작업과정에서 원래의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상 논란을 초래한 사항들이나 명백하게 기술적 오류임이 분명한 사항들, 그리고 학문적으로 크게 다툼이 없거나 적으면서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한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업무집행,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의 취득, 종류주식(특히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회사분할·주식교환이나 이전 등의 경우 주주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다중대표소송, 집행임원,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식회사 해산판결제도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불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길이 없는 폐쇄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로서, 우리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서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②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로서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해산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계적 계약이론(Relational contract theory)을 고려하여 특히 합작투자관계에서 주주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다수파 주주에 의해 소수파 주주가 사실상 축출되어 버렸다면 이는 ‘교착상태’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을 중시한 해석이 필요하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교착상태에 빠진
신탁업계에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이 주류라면, 주식신탁은 그야말로 비주류다. 특히 주식신탁은 신탁업자가 아무리 활성화하고 싶어도 주식의 취득과 의결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어 원활하게 설계하거나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식취득제한과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부분은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일본의 주식신탁 분쟁 사례(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2016년 판결)를 살펴보았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은 본건 유언신탁이 신탁재산 부존재로 인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데 비하여, 2심 판결은 유언신탁이 일단 발효하였으나 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해 종료하였다고 보았다. 관련된 쟁점으로는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규정의 적용과 신탁의 성립,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주주권의 귀속문제 등을 본문에서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이 글에서는 일반론으로서,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의 준별론을 주장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신탁유형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