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jin Choi
Korea University
研究室紹介
Professor Woojin Choi's research focuses on civil law doctrine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ort liability, unjust enrichment, and limitation periods in private law. His work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foundations of compensation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unauthorized management of others' property, explores the doctrinal coherence of damages and interest in delictual and contractual liability, and advocates for legislative reforms to improve the clarity and fairness of statutory time limits for claims. He also investigates the scope and limits of liability in labor disputes and the conceptual boundaries of 'bad faith' in unjust enrichment law.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3이상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귀속의 인적 범위,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대법원판결례의 법리나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법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이나 거기에 참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조합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개별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만큼, 현행 법령의 규율 내용에 현저한 결함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쟁의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이 문제 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1차적 관건이 될 테지만, 일단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은 배상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개별조합원의 책임귀속 범위와 그 책임의 제한 법리는 기존의 책임법 규율로도 그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종래 손해배상책임 범위 중 일실손해액의 증명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산정방법인 고정비 손해산정 방식이 마치
종래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 또는 무단사무관리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 연구결과와 현행 민법의 사무관리법 규율 내용을 고려할 때 사무관리법의 틀 내에서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정당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으로 위와 같은 수익책임을 근거 지우기도 부족하다. 민사법의 수익책임은 침해부당이득에서 논의되는 권리귀속내용 이론과 영미법에서 발전한 의제신탁 사고에 기초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201~203조의 규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 규율 내용에서, 타인의 수익달성권한에 관한 권리귀속내용을 가진 재화의 무단관리자와 해당 재화 보유자 사이의 신탁적 법률관계의 의제 규율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로부터 무단관리자와 재화 보유자 사이의 신탁적 법률관계를 의제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 재화를 무
Nach herrschender Meinung in Korea sei der Verzugszins bei Schadensersatzforderungen aus unerlaubter Handlung ab Schadensverursachung geschuldet. Zwar ist die Verzinsung unerlässlich, um die Geschädigte so zu stellen, wie wenn diese Forderung am Tage der schädigenden Handlung erfüllt worden wäre. Jedoch ist dieser Zins Teil der Schadensersatz und vom Verzugszins zu unterscheiden, weil nur die Tatsache dass der Schaden eingetraten ist, dazu im koreanischen Verzugsrecht wenig geeignet ist, dem Sch
민법총칙에 규정된 소멸시효법 규율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은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소멸하게 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법이론과 실무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의 여러 법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명료하지 못하고, 혼잡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 입법적 개선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소멸시효법에 영향을 준 법제에 관한 비교․연혁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민법총칙에 규율할 시효제도를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태만한 권리자의 제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제도의 목적과 그 본질적 기능은,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쟁송, 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행사․관철하려는 자의 상대방 측 당사자 보호에 있다. 의무부담자 또는 의무부담자로 지목될 자가 시간의 인멸력으로 가중되는 방어 곤란 및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권리행사자가 배려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일반적․추상적 법 제도로 구현한 것이다. 이를 염
민법 제748조는 부당이득책임을 지는 수익자 중 해당 수익이 자기의 재산인 줄 알았거나 그 취득이 법적으로 정당하여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신뢰한 선의자에게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렇지않은 악의의 수익자에게는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책임의 범위에 관한 규율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할 때, 민법 제748조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는, 수익자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없는 것임을 인식한 때뿐 아니라, 그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인식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남에도 그러한 사실관계 또는 법적 평가의미를 의식적으로 등한시하거나 외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법적 평가의미에 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익자의 오신에 보호 가치가 없음에도 해당 수익자에게 감경된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운다면, 부당이득법이 관철하려는 부당한 재화이전의교정이라는 취지가 온전히 발휘될 수 없기
소멸시효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에도 사적자치 원리는 관철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율성은 법률행위의 적법성 한계와 사회적 타당성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행위의 적법성 한계를 정한 규율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 관한 기존의 이해로는 소멸시효에 관한 당사자의 다양한 법률행위 가능성에 대해 그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규범적 지침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이해를 보완하여, 제184조가 「소멸시효제도로써 의무부담자 측에 보장되는 이익 내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를 주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민사법적 기본질서로서의 시효제도 자체를 저해 또는 무용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당사자 법률행위의 허용범위와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본문의 글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물권법 분야에 관한 민사판례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2010년대의 판례를 되돌아보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규범력 유지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중간등기 직권말소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유지 여부, 구분행위의 등기ㆍ등록 요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점,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등 2010년대 이전 시기에 형성된 판례법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취득시효나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전개, 경매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발판으로 삼은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제한 법리 등 이전 시기에 대법원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형성ㆍ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삼아,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독일 규율 상황을 비교․연구하여, 국내 제조물 책임법 관련 조항 및 법리에서 말하는 제조물 ‘결함’의 의미와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규율 내용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는, 결함 유형에 따라 제조업자가 규범적으로 취해야 할 행태 내용과 이를 위반한 실제 행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결함을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라는 포괄적․추상적 결함 개념도 정의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행태 중심의 정의 조항은 자칫, 피해자가 개별적․구체적 사안마다 제조업자의 규범적 행태의무 내용과 실제의 행태를 일일이 제시하여야 할 주장책임을 지운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건강, 소유와 같은 절대적 법익이 직접 침해된 사안에서는, 제조업자
사법상 권리보호수단의 완비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법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청구권의 근거조항을 일반조항 형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입법시도에 앞서, 체계조화적 관점에서 예방청구권의 요건 및 효과와 민법 기존규정의 보완 요부를 살펴보았다. 불법행위법의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사전적 예방청구권과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 표지인 “위법행위”의 의미와 판단규준이 불법행위법 내에서 일의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 표지가 사법상 권리주체의 권리보호 방어선 획정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지니고, 그 방어선은 객관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행태규범으로 그어진다고 이해함이 체계조화적이다. 그러한 행태규범에 해당하는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 또는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피할 주의의무는 이익형량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예방청구권의 요건에 가해자의 주관적 과책사유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증액배상 책임은 2011년 이후 여러 법률에 도입되었다. 이미 우리 민사책임법 체계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이 주목받고, 더 많이 도입되며,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입법자료에 제시된 ‘징벌’이라는 표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증액배상에 형벌적 의미와 기능이 있다는 이해 아래에서 해당 법률을 해석·적용하면, 법 위반행위자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주안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충분한 피해구제나 보상은 오히려 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증액배상은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증액배상을 도입한 각 법률은 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법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제시한다. 이는 해당 법 위반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손해초과 불법수익과 종래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던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재판상 분할방법에 관한 기존 규율은 일본과 로마법 전통을 계승한 서구 대륙법 규율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 그중,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통용된 평등주의적 개인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한, 이례적 규율상황으로서의 불분할물 사고와 현물균등 분할의 우선 추구가 여전히 기존 규율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극복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공유관계는 더 이상 민법 체계에 부적합하거나 부득이한 권리형식이 아니다. 규율 대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물 자체뿐 아니라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로까지 넓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물 자체의 본질에서 나온 권리가 아니라, 공유자들의 합의나 민법 규정으로 성립한 계속적 채권관계, 즉 공유관계의 구속을 각 공유자가 일방적으로 해소, 청산할 수 있게끔 마련한 규범적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형성권 행사는 분할금지약정이나 법률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신의칙 규정의 적용으로 제한될
민법의 담보법 체계의 개선가능성과 현행 담보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가부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시도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 (1) 민법 중 담보에 관한 규율의 중심은 신용담보 분야에 세워야 한다. 법정 비신용담보인 유치권을 제외한 인적・물적 신용담보에 관한 규율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법전이 지닌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와 조화를 이룰만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조에서 검토한 민법의 담보법에 관한 체계조화적 규율의 구상 요지를 밝히면, (2) 물적 전형담보에 관한 물권편(제2편) 질권에 관한 장(제8장)과 저당권에 관한 장(제9장)을 통합하여 「신용담보물권」에 관한 장(제8장)을 둔다. (3) 인적 전형담보에 관한 규정은 기존 채권편(제3편) 총칙(제1장) 중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절에 있던 보증에 관한 규율 내용을 계약(제2장) 중 제16절에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이동하도록 한다. 여기에 독립적 보증에 관한 규율을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