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seong Kim
Yonsei University · 社会科学
研究室紹介
Professor Yuseong Kim's research lab specializes in regulatory and legal frameworks governing emerging financial and healthcare technologies, with a strong focus on insurance law, corporate governance, and fintech regulation. The lab investigates critical legal issues such as the scope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integration of public health programs with private insurance,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like virtual asset services and pre-announcement trading systems. The research also explores the evolving role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shaping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investor protection in complex financial markets.
Research Overview
Research Output Trend
Figures are computed from collected data and may differ slightly.
Selected Papers
15Background: Dissolving microneedle (DMN) is a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that creates pore in the skin and directly deliver drug through the pore channel. DM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promising system alternatives to injection because it is minimally invasive and free from needle-related issues. However, traditional DMN patch system has limitations of incomplete insertion and need of complex external devices. Here, we designed film-trigger applicator (FTA) system that successfully deliv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표보험으로 성장하였다. 2004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시행되어 온 이래 본인부담 상한제도와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제도적 정합성을 둘러싼 여러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상당액이 실손의료보험의 부보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다246957 판결, 대법원 2022다304332 판결, 대법원 2022다215814 판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69호 조정결정, 감사원 2022. 7. 통보 등 공적기관의 다양한 판단이 있었으나, 이후에도 위 판단들과 상반된 판결(부산지방법원 2022나54634 판결 등)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그 혼란은 계속되었고,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을 통해 법리가 정비되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 약관
2024년 대법원은 보험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통칙 분야에서 부실고지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통지의무의 발생 여부,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의무 이행의 적법성, 손해보험분야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관계,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법률관계, 인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 실손의료보험의 부보범위, 보험업법 분야에서 구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 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다. 2024년 대법원은 보험법 분야에서 새로운 법리를 다수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법리들은 대체로 타당하고, 구체적 형평을 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적 평가를 규범적 평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악용의
이 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정무위원회 부대의견 중 가상자산평가업, 가상자산자문업, 가상자산공시업의 규율체계 및 통합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사고발생시의 책임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평가업, 가상자산자문업, 가상자산공시업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상자산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십년 간에 걸쳐 발전해 왔음에도, 현재시점에 규제대상으로 참조할만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외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입법하면서 일정한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를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가상자산평가업자, 가상자산자문업자, 가상자산공시업자의 출현을막을 정도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경쟁하면서, 시세·공시가 중복되거나 상호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시세·공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추후 구체적인 사건에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충실의무 개정 여부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원리들을 관통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법리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실의무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단순한 ‘주주 전체의 합’과는 다르므로 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한 주당’ 자기자본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면, 충실의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충실의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론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다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개별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소송난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하여도,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법리상 특정한 개별주주의 구체적인 이익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2024. 7. 24.부터 시행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지분율 기준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기준 50억 원 이상 특정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30일 간의 냉각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전 거래계획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가 1976년에,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도가 1982년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제가 1987년에 도입된 이후 거의 37년만에 새롭게 도입된 내부자거래 관련 제도다. (1) 내부자들의 주식매매라는 중요한 정보가 사전에 시장에 공시되게 함으로써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2)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게 하
2025년 4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실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하에 도입된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마약거래방지법상 몰수·추징보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국제징수법상 보전압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테러자금금지법상 금융거래제한, 미국의 증권법상 지급정지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 사전통지절차의 예외성 등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가 문제시되거나 기존 제도들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법원의 개입없이 행정청인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직접 제한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헌·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정립 및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개별 규정들과 선례로 볼 수 있
2024년의 대법원 판결들은 실체법 체계와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기본권을 절충하여 조화로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이 정한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실권의 예외 법리가 미치는 경우와 회생계획이 정한 징수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법적지위, 파산관재인의 재산처분을 관할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원인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귀속하는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인 재산은닉, 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의 의미, 재량면책의 요건, 비면책채권의 요건인 중과실과 악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단을 하였다. 파산절차가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보다
상법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정신분열증이 있는 피보험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일으킨 사고에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자살은 대표적인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다. 보험 표준약관은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내용도 위 책임능력에 관한 판례법리가 약관에 반영된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살에 관한 보험법학적 논의는 결국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인정범위와 논리필연적으로 연관된다.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자신을 살해했을 때에 관한 보험법학적 법리는 타인을 살해했을 때에 관한 보험법학적 법리로 연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자살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을 비판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약관에 대하여 계약편입을 배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법의 핵심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판례는 설명의무의 예외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 등이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정한 약관규정에 관하여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시한 여러 논거들은 기존의 설명의무 면제의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륜자동차 등 계속 사용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내지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인슈어테크의 발전 과정에서 보험신용정보는 주로 빅데이터로의 활용을 위한 익명처리 및 가명처리를 통한 활용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고, 보험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등 보호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가치는 서로 균형감을 가지고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지나치게 신용정보 보호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현재 보험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관리되고 있고, 보험자들은 개별 보험계약자로부터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 과거 보험계약 정보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법의 해석론에도 위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된 모습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보험법상 고지의무의 해석론이 변화될 여지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ICIS 발전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회가능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가장 흔한소송 유형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쟁점이 되는 소송은 사실인정, 규범적 판단 모든 측면에서 재판당사자의 수용성도 높지 않아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는비중도 높은 편이고, 특히 상고심에서 보험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재판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험재판, 빠르게권리의 존부를 확정할 수 있는 보험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보험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소송 이외의 수단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 보험사건이 왜 이렇게많고, 상고심까지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험재판에서 의료감정절차는 왜 이렇게 지연되고, 감정절차를 통해 일회적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2차 감정절차·감정보완(사실조회)절차 등을 거치며 분쟁이 계속되는지의 문제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그 답을
2022년에 대법원은 상법총칙, 상행위, 보험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분야에서는 의사, 의료기관, 세무사의 상인성,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한 토지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식환매약정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채권의 상사시효 내지 제척기간의 인정 여부, 영업양도의 경업금지의무 및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고, 보험법 분야에서는 누수사고 관련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여부,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 보험자대위 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전문직업인인 의사, 의료기관, 세무사의 상인 자격을 부정하였고, 이는 변호사, 법무사의 상인 자격을 부정한 과거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미 약국의 영업양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약사가 상인임을 전제로 이미 다수의 판결례가 존재하고 있는 점, 대법원의 논리를 다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기후, 디지털환경변화는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은 이러한 변화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로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 책무가 있다. 인슈어테크로 전통적인 보험에서 소외된 개인과 사업자에게 다양한 위험을 부보하는 포용적 보험의 논의도 같은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AI를 통한 효율적인 규제준수와 함께 AI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보험산업과 관련된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은 고령자 증가이고, 보험규제가 증가된 고령자의 건강, 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공공의료데이터, 의료마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에 대한 접근 강화, ② 보험회사 자회사 규제 개선, ③ 배타적 사용권 확대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보이는 기후변화의 모습들은 기존의 보험과 정책보험을 통해 부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 보인다. 이 부분에
2025년 4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실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하에 도입된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마약거래방지법상 몰수・추징보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국제징수법상 보전압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테러자금금지법상 금융거래제한, 미국의 증권법상 지급정지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 사전통지절차의 예외성 등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가 문제시되거나 기존 제도들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법원의 개입없이 행정청인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직접 제한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헌・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정립 및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개별 규정들과 선례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