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경 교수
Bong-Kyung Choi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학
연구실 소개
최봉경 교수의 연구실은 민법, 특히 계약법과 가족법 분야에서 다문화 가정의 법적 문제와 국제적 법통일의 흐름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입법적 성격 등 실무적 적용을 고려한 비교법적 접근이 두드러지며, 커먼로와 대륙법의 융합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같은 기본권 조화 문제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Der Aufsatz handelt von einigen familienrechtlichen Problemen i.b.a. multikulturelle Familie. Einer Entscheidung von koreanischen Höchstgerichthof(unten abgekürzt als KHG) zufolge soll eine internationale Ehe nichtig sein, wenn die wirkliche Wille nicht vorhanden sei, um eine eheliche Lebensgemeinschaft zu gründen. In dem Fall handelte es sich um eine Ehe mit einer Frau aus Philippine und einem Mann aus Korea und die Philippine hat in etwa. einem Monat nach der Eheschliessung spurlos verschwunde
Condictio ob turpem causam- Kriterien bei der Auslegung und Anwendung des §746 HS KBGB -
Im folgenden sind aus räumlichen Gründen nur die Entwürfe und ganz kurze Begründung der Reformkommission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bezüglich des einzelnen Vertragsverhältnisses zusammengestellt. Über die Einzelheiten wird auf die betroffenen Stellen im Text verwiesen.[표]§556 Abs. 1 Nr. 1 g.F. nennt nur „eine strafbare Handlung„ als Undankbare Handlung ausser Verweigerung der Unterhaltspflichtserfüllung von Nr. 2. Dies hat die 4. UK zu eng bewertet, so dass sie sich einigt, die U
본 논문은 PACL 연구를 계기로 특정이행과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국제적 법통일 논의를 주목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특히 유럽계약법원칙 제8.101조에서 대륙법과 커먼로가 수렴하는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커먼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해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어 프랑스의 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Lando 원칙이나 Unidroit 원칙도 이와 유사한 방향이다. 법통일의 흐름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커먼로와 대륙법의 차이점도 이론적으로 커 보일 뿐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본고의 주제인 특정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매매계약의 경우 독일과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도 특정이행의 주된 구제수단으로서의 지위는 매우 약화되었으며 때로 시간소모적이고 비용낭비적이며 강제집행도 불확실한 특정이행보다 간명한 손해배상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커먼로에서도 특정이행의
2011년 2월 활동을 개시한 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4분과는 민법 제626조를 강행규정화하는 시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제652조의 강행규정 조항에 ‘제626조’를 삽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안은 실무위원회 및 위원장단 회의에서 부결되었으며 2011년 11월 말에 개최된 민법개정위원회 2011년 2차 전체회의에서 별 다른 이견 없이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본고는 위 시안이 제안된 경위와 분과위 내부의 논의를 소개한 후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을 각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달리 입법한 취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를 개괄하여 실무상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제626조를 강행규정화하여 획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동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하여 그에 부합하는 입체적 해결방법은 동조를 임의규정으로 남겨 두고 당사자들이 원상회복 내지 귀속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상판결과 참조판례는 모두 주위토지통행권이 주위토지 소유자의 주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경우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긍인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비용을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맹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맹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통행권을 인정하여 토지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최소의 손해와 부담이 가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또한 피고 등의 연립주택 주민 전체에게 주거의 자유와 안온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주위토지와 위요지 소유자의 이익을 조절함에 있어서 win-win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어느 일방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쌍방 기본권의 조화로운 보호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때 반드시 한 가지의 유일무이한 해결책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조치와 타인의 기본권의 제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판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
§ 827 Abs. 1 KBGB bestimmt, dass jeder Ehegatte Geschäfte des täglichen Lebens mit Wirkung auch für den anderen Ehegatten besorgen darf. Abs. 2 der gleichen Vorschrift regelt ergänzend, dass Einschränkungen der Vertretungsmacht nach Abs. I gutgläubigen Dritten nicht entgegengehalten werden können. Eine ähnliche Regelung enthält auch § 832 KBGB: “Hat ein Ehegatte mit einem Dritten ein Rechtsgeschäft zur Deckung des täglichen Lebensbedarfs abgeschlossen, so haftet der andere Ehegatte gesamtschuldn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거의 선진국 턱밑까지 따라잡았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직 일상생활 속에 체화되지 못했다. 다른 한편 한국은 2008년부터 로스쿨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로스쿨설치대학의 학부법학교육에 경고등이 켜졌다. 교양법학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과 시점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선진적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장식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교양교육에서 법학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목표는 다르지 않다. 나아가 법적 사고방식의 습득을 통해 체계적 사고방법과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교양교육은 당연히 ‘법학’을 포함한다. 교양인으로서 왜 ‘법학적 기본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교육과정을 통해 저절로 체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돋워야 한다. 민주화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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