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교수
Gilwon Lee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이길원 교수의 연구실은 국제무역법,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례 분석과 SPS·TBT협정의 지역화, 규제 기준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규범 형성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규제, 해양자원 governance, 공공질서 예외 조항의 기능 한계 등 현행 국제법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국제기구 설립을 통한 규범 정립 및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 협력의 실효성과 국가 주권 간 균형을 재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국내·외 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산 동물제품에 대한 국내수입 여부를결정하기 위해서는 WTO SPS협정 지역화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WTO SPS협정제6조에서 ‘지역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산의 살아있는 동·식물 또는 동· 식물 제품에서 국내 동·식물의 안전을 위협할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수입국이 그 병해충발생 ‘국가’(수출국)에 속한 병해충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WTO SPS협정상 ‘지역’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이 수출국의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는 그 방법과절차에 대해서는 국가 간 견해 차이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WTO SPS협정 제6.2조를 중심으로 WTO SPS협정의 ‘지역화’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인도 농산물 사건, 미국 동물 사건, 러시아 돼지 사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 확산으로 그 유용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세계 최초로 범분야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규율하는 일반 법규범인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은 위험 또는 성능 중심으로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모델을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규제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규제는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과 공급자・배포자・수입자・유통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준수 요건은 EU 관보에 게재된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이행한 것으로 추정되게 된다. 표준이 없거나 제정된 표준이 불충분한 경우 등 EU 집행위원회가 이행법으로 마련한 공통 명세를 이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법 이행이 추정되게 된다.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오늘날 AI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3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는데, 규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기구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AI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국제기구의 설립에 대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AI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는 크게 협상의 장 제공, 관련 규범의 정립・집행 그리고 분쟁 해결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기능을 중심으로 그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다. 먼저, AI 국제기구는 국가 간 신뢰성 확보, 규제 수준의 상호 인정, 유관 기관과의 협력, 역량 강화 및 교류 활성화 등 AI 활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는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협정’)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3차 BBNJ 정부간 회의에서부터 ‘분쟁해결’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협상참여국들은 분쟁해결 포럼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디폴트 포럼(default forum)’으로의 설정 ② 특별재판정 구축, ③ 해저분쟁재판부의 활용, ④ 권고적 의견의 제시 권한 부여 등 크게 네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디폴트 포럼’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재재판에 비해 전문성과 비용의 측면에
본 논문은 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 조항이 WTO 체제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 목적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XX조는 공공도덕, 공중보건, 천연자원 보존 등 다양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예외 규정은 자유무역 원칙과 국가의 규제 자율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례를 살펴보면, 제XX조의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전문(chapeau)에 규정된 ‘자의적 차별’,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위장된 제한’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불명확하여 규제 조치가 정당화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제XX조의 기능적 한계로 이어지며, 국가의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GATT 제XX조의 구조 및 전문 요건 해석상의 문제점을 W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적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주도의 ‘경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라는 WTO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따를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처럼 자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이유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공된 판정의 결과를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일국이 이행한 무역조치가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따를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등 해당 판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양해각서상의 내용과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등을 기초로 하여 WTO 분쟁
GATT협정 제III조 4항과 제XI조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각각 국내조치와 국경조치로 그 조치의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모두 비재정적 조치로써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입 시점에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EC-Asbestos 사건과 India-Auto 사건 등 WTO 분쟁해결기구 입장을 중심으로 양 규정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적용 범위와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양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Canada–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 사건과 India-Auto 사건에서의 패널은 제XI조 1항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상품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며, 제III조 4항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는 ‘수입 상품’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제XI조 1항의 규제 대상을 제I
TBT와 SPS 협정은 각각 고유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두 협정은 모두 인간 또는 동·식물의 건강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비관세조치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비차별의무, 국제 표준의 사용, 투명성 보장 등 유사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양자 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두 협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조치가 무엇이고,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때로 확인하기 어렵기도 하다. 다시 말해, TBT협정은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포함한 기술 규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SPS협정과 겹칠 수 있어 그 관계가 문제 된다고 할 수 있다.<br/> 본 연구는 이들 협정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떤 조치가 TBT협정상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 목적이 SPS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ide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egard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mong the various issues discussed, an important part of the negotiations in the BBNJ negotiations concerns the governanc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the question of benefit-sharing. As this is one of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ompliance problem that exist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hen a member state does not bring its trade policies into conformity with WTO obligation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offers either compensation or retaliation as acceptable remedies to the aggrieved member states. However, there are inherent weaknesses to these remedies, leading some members to disregard them by maintaining their violations for len
2023년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이원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관리하는 해양법협약 이행협정인 UN BBNJ 협정과 해양법협약하 규칙인 심해저 광물 개발규칙을 논의한다. 이 두 법문서는 국제사회가 해양생물자원과 광물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공해와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제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관할권이원에서 앞으로 인류가 펼칠 활동의 양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관할권이원 해역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을 안고 탐사와 개발 활동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새롭게 수립될 UN BBNJ 협정과 심해저개발규칙에 있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주의 채택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주의 본질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두 법문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주의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고 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비해 그 활용률이 높으며, 판정 또한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체결된 많은 특혜무역협정과 투자협정 등의 경제관련 협정에서 기본 모형으로 채택되고 있을 만큼 국가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거듭되는 실패로 WTO의 주된 기능인 ‘협상’ 기능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분쟁해결’ 기능의 유지와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BR> 그러나 최근 WTO 항소기구 위원 연임 및 신규 선임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로 분쟁해결 기능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9년 12월 Bhatia위원과 Graham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항소기구 위원은 현재 Zhao위원 1인만 남게 되었다. 항소심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3인을 채우지 못하
오늘날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판매, 배송하는 등의 과정을 말하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최근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챕터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국제연합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디지털 규범 집행과 관련한 다자적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의 주요 거래 대상인 ‘디지털 제품’과 그 구성요소인 ‘데이터’의 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이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상 ‘데이터 무역’ 규범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전자적 형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연구논문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은 “상황에 따라 ‘인류공동유산’ 또는 ‘공해자유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의 결과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원칙에 대하여 크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법원칙은 국제협약에 있어서 전체 협약의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 협약의 실행에 있어서 지침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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