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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철 교수

Hak-cheol Le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소개

이학철 교수의 연구실은 형사법과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근본적인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범죄 대응과 책임능력의 법적 기준, 공범 관계의 판단 기준 등 형사법의 핵심적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노인의 책임능력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공범 관계 판단 기준의 이원성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의 본질과 형사정의의 실현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형사책임노인범죄공범관계형사소송법책임능력

연구 현황

논문 수
2
총 인용 수
0
최근 5년 논문
2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2총합
2025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0총합
20252026

주요 논문

2
1
논문|인용수 0·2025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과 이론적 근거 - 노인의 형사책임능력 제한에 관하여 -
이학철

근래 들어 한국 사회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령화’이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의학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적 풍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한국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또한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형법과 소년법이 일정한 연령에 미달하는 자를 형사미성년 또는 촉법소년으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노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을 제한하자는 방안도 이러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책임무능력 상태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책임능력을 갖추는 것과 달리 사람이 한 번 책임능력을 갖춘 이상 책임능력을 상실하는 시점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소년과 노인의 경우는 책임능력을 획득과 상실이라는 점

2
논문|인용수 0·2026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개념과 공범의 판단
이학철
저스티스

본고는 형사소송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범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에서의 공범 관계의 판단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이 법원의 심리 결과와 검사의 공소사실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나 교과서 및 선행 연구 문헌 등을 검토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설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상이한 기준에 따라 공범 관계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법률의 토대 안에서 찾아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과 증명의 대상인 공소사실 간에 개념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은 각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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