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완 교수
Hewon Lee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이 교수의 연구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링크 제공 행위의 저작권 책임 소재와 집중관리 제도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판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저작권법의 해석 및 제도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 침해 방지와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 행위의 직접 및 간접침해 책임, 저작권집중관리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특징입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타인의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링크를 거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 복제물에 링크를 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직접침해만이 아니라 간접침해, 즉 침해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부정하는 듯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과연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없을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문제를 나누어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의도이다. 해외 주요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침해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도 많지만, EU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침해의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직접침해의 책임을 부정하는 나라들도 판례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침해의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도 최소한 일정한 요건 하에 타인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직접링크 제공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집중관리 제도를 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집중관리업자에 대한 관리위탁행위의 법적 성질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하에 현재 12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약 400개 이상의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집중관리의 ‘집중성’을 높여 거래비용 절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허가제 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보다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그 이름처럼 ‘신탁’이라는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원칙적으로 ‘배타성의 원칙’을 취하도록 하는 셈이 되어 현실적으로 권리자들의 위탁률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처럼 신탁 중심의 체제가 집중관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신탁과 대리 또는 간접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위탁
There is much ambiguity about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transmission" in Korean Copyright Act. The Act provides that the concept of "public transmission" has sub-concepts such as broadcasting, forwarding, digital audio transmission. But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real time webcasting including the transmission of video is broadcasting or 'the other type of public transmission'. I find that the revised act intended to exclude such type of transmission from the concept of broadcasting in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상의 링크 제공행위가 저작재산권 등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이른바 ‘츄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반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판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된 복제물에의 링크를 특수한 기술적 방식으로 제공하여 광고수익을 취하는 링크사이트 운영이 확산되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저작권자들은 법적 구제수단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으면서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어 왔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처럼 링크제공자의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과 간접침해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최근의 GS Media 사건 판결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저작권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음반’은 무엇보다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객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판매용 음반’의 개념도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한 제2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의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현재까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스타벅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제29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음반을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의 개념이 아니라 음이 고정된 CD 등 유형물을 뜻하는 것으로 본 반면,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현대백화점’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국내의 통설과 마찬가지로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음반을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의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The regulations of China's copyright act concerning ownership of copyright hav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Above all, the act has a provision about "corporation work" as well as "works made for hire". If a work is recognized as a corporation work, the corporation is treated as an author of the work and owns all the economic rights and moral rights of copyright. In contrast, in case of a general work made for hire, while the author who is a natural person owns all the rights of copyright, th
In recent years,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ECL) system for copyright has been drawing extensive attention from scholars, officials and legislators of Korea from the viewpoint that its introduction can promote the effective use of copyrightable works. After examining the necessity of its introduction, the compatibility with the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Berne convention and WPPT, and the various concerns that people against this system raise, this article explores the specific area
오늘날 인터넷, SNS 등 새로운 표현매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표현활동이 저작권침해 관련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면서도 신속한 민사적 구제방법이 강구되기보다 형사고소의 남용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지나치게 형사화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위협수단으로 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가 만연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년 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최종적인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형사절차에 대한 ‘조정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절차의 진행을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구제의 상황을 보면, 형사적 구제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남고소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의 민사적 구제수단,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저작권침해의 억지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못 하는 데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다. 침해억지적 기능을 가지는 유일한 현행법상의 제도인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대다수 사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에 2배 또는 3배의 배수 배상 제도 또는 부가적 배상제도를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예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현재 정부는 약 14년 만에 저작권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연인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것은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개정과 강행규정으로서의 저작권계약법 조항 도입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번에 만약 이 두 가지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까 지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창작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창작자 권익의 향상을 위한 위 두 가지의 개정 이슈에 대하여 관련 입법례 등의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관한 규정은 창작자원칙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같은 경우에도 자연인 창작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 하고, 그 대신 법인등 사용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
영상저작물 저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일반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의하여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도 보호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영상저작물에 특화된 보상청구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하지만, 일반 저작자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도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과제이고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본가의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도입을 영상저작물에 특화된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상청구권 제도의 구체적인 구성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이 기술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과의 관계에서 ‘인간중심’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해온 저작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술 중심주의에 기초해 저작권 제도를 설계하면 인간의 문화와 예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인간의 창작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결여된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생성물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결과로 외형적 창작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기반한 진정한 창작성은 결여되어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AI 자체를 권리 주체로 간주하기는 불가능하며, 개발자나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전부개정을 통해 한편으로 '공중송신'이라는 일종의 '우산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산 개념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들을 기존규정보다 세분화하여, 방송과 전송의 중간적 영역에 있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오늘날 실시간 인터넷송신의 비중이 높아져, 이른바 '디지털영상송신'의 비중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 되다보니, 2006년 개정법에서 ‘디지털영상송신’은 빼고 ‘디지털음성송신’만 전송과 방송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규정한 것의 부적절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이 있다. 하나의 방향은 2006년 개정법에서 방송과 전송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인정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삭제하고 이 개념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모두 방송 개념에 편입시켜서 방송/전송의 '2분할 체제'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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