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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교수

Hong-ki Kim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소개

김홍기 교수의 연구실은 디지털 금융과 신기술의 법적·제도적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신속한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법적 도전과제, 특히 중개기관의 역할 축소와 탈중앙화된 거래 환경에서의 규제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 기업기회, 주주 평가청구권 등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체계가 신기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블록체인기업기회주주평가청구권디지털 금융규제

연구 현황

논문 수
61
총 인용 수
574
최근 5년 논문
16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16총합
2022
2023
2024
2025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82총합
20222023202420252026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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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인용수 65·2014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김홍기
증권법연구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은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을 가져왔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린든달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가상화폐는 드물지 않지만, 동일한 화폐가 재차 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 (double-spending)의 문제가 가상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에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즉 비트코인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가상화폐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중사용의 문제는 페이팔 등 신용 있는 중개기관이 관리하는 장부의 명의개서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이중사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즉, 수천명의 사용자로 구성되는 글로벌

2
논문|인용수 40·2010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김홍기
금융법연구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R. 4173, hereafter the "Bill") is a federal statute in the United States that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Barack Obama on July 21, 2010. The passage of the Bill is the most sweeping change to financial regulation and represents thorough regulatory reform of the laws governing the financial industry since the Great Depression. The Bill touches every domestic financial entity and affects most foreign financial entities in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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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9·2012
2011년 개정상법 및 동법시행령상 회사재무분야의 주요쟁점과 해석 및 운용상의 과제
김홍기
기업법연구

On March 11,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KCC) was passed and will take effect in 2012. Supplemental presidential decrees, passed on December 28, 2011, also clarifies important particular issues. The amendments represent the most important set of revisions to the Commercial Code since 1962, when KCC was enacted.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in the revision is reform in corporate financial sector. The changes will permit special non, or limited voting classes of shares;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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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2·2011
현행 주식가치평가의 법적 쟁점과 ‘공정한 가액’에 관한 연구
김홍기

Qualifying shareholders disagreeing with particular corporate decisions that are stipul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and/or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CMFISA”) may dissent and obtain payment for their shares (“appraisal remedy”), provided that the action they wish to challenge is “unlawful or fraudulent.” The dissenter is entitled to the “fair value”standard of value for their shar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ir value for shareholders’ shares, and discusses how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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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0·2022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상자산시장의 규제방안
김홍기
상사법연구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막대하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규모는 2021년 6월 28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3,800억 달러(1,559조4,000억 원)에 이르렀고, 2021년 11월 9일에는 3조 달러(3,530조 원)를 돌파하였는데, 2009년 비트코인 ​​출시 당시 그 시가총액이 0에서 시작했음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가상화폐 등은 분산장부방식의 탈중앙화 기술에 기반하여 익명으로 거래되므로, 중앙집중방식에 기반하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작동하는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고, 새로운 시장, 기술인력의 고용 등 관련분야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상자산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산장부기술을 이용한 각종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떠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가상화폐는 분산장부기술 등 새로이 등장한 기술을 반영하여 탄생한 것이므로, 종전의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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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9·2008
회사기회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해석론, 입법방안에 대한 제안
김홍기

In the era of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corporations may face exciting corporate opportunities. But corporations may not be prepared to exploit new corporate opportunities that they encounter since its fiduciary might first take such advantage of profitable opportunities.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developed in the U.S. may prevent a fiduciary from taking and developing business opportunities even though his business cannot or is not prepared to exploit the opportunities. Although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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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8·2022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우리나라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
김홍기
상사법연구

이 글은 MiCA의 암호자산 규제체계와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특히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일부이다. 유틸리티토큰, 증권형/투자형 토큰, 지불형 토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완전히 다른데, 명칭에 관계 없이 그 기능이 중요하므로 증권형/투자형 토큰은 증권법을 적용하고, 지불형 토큰은 지급결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털자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모든 금융시스템의 핵심이므로 지급 기능을 가지는 자산기반토큰에 대해서는 재정안정성 관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토큰이 강력한 고객기반을 가지고 널리 사용된다면 중대한 자산기반토큰(SART)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분산장부기술에 바탕하는 디지털자산거래는 그 속성상 다른 나라의 규제 수준과 국제적 정합성이 매우

8
논문|인용수 26·2015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원칙과 운용방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홍기

회사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투자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금융회사의 영향력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어떠한 회사지배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는 국가 별로 다를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체 등 각 금융권마다 별개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도 해당 국가가 선택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8월 1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 지배구조법은 종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따라 실시되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사회, 임원, 내부통제, 대주주 등 각 분야별로 통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지배구조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배구조법의 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은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주주를 비롯

9
논문|인용수 24·2009
M&A계약 등에 있어서 진술보장조항의 기능과 그 위반시의 효과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11182 판결 -
김홍기

Generally, after the M&A deal has been described, the stock purchase agreement plunges into the issuer'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ne of the longest sections in M&A agreement. The existence of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s make it plain, if the question a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made by the seller were ever in doubt, that the purchaser were relying on the accuracy of the statements and all the ancillary parties engaged in preparing the purchase agreement are, or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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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9·2021
자기주식 제도의 본질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2011년 개정상법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
김홍기
상사법연구

이 논문에서는 2011년 상법상 자기주식의 규제가 완화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자기주식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 성격과 본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주식과는 달리 자기주식은 주식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뿐 주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미발행주식과 비슷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미 발행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미발행주식도 아니다. 결국 자기주식은 자본과 자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자기주식의 고유한 속성과 해당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 1. 취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ʻ타인의 명의, 회사의 계산으로ʼ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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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7·2008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 규제의 내용과 개선과제
김홍기
증권법연구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파생상품 규제체계는 현행법상의 파생상품 규제체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은 선물거래법·증권거래법·간투법 등 각 업법에 산재하여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각 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파생상품거래 규정들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흡수·통합하고, 파생상품의 개념 정의를 체계화하였으며,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자본시장통합법이 파생상품 규제의 기본법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각 금융기관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현행의 파생상품 규제체계가 금융투자회사가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대폭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및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형평성과 일관성, 규제차익, 공정경쟁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은행법, 보험업법을 비롯한 타 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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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7·2007
주주대표소송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김홍기

회사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인적관계로 인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기 쉽다. 상법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수주주권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표소송은 영미의 판례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표소송의 법리를 논함에 있어서는 판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범위, 주주의 소제기 청구 및 회사의 해태(제소요건), 원고적격과 이중대표소송, 소송참가의 법적 성격 등 대표소송의 주요쟁점들에 대하여 과거의 법리를 재조명하면서 판례를 통하여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대표소송에 관한 기존 논의의 틀을 유지하였으나, 다른 주주의 소송참가의 허용필요성 등 일부 쟁점에서는 기존의 다수설과 차이를 두었다. 아직 판례들이 충분치 아니하여 대표소송에 관한 모든 쟁점들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쟁점은 학설을 위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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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3·2012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홍기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집단적으로 노출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공동소송 등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진행과정이 복잡하여서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대표가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투자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지 8년차에 이른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모두 5건에 불과하여, 입법 당시에 제기되었던 남소(濫訴)의 우려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당초의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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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3·2007
파생상품과 도박규제
김홍기

Derivatives and Gam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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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2015
주식의 이중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김홍기
상사법연구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ts forth that “a Stock Company shall immediately issue share certificate after its incorporation or after the date of payment on new shares” (Article 355①). It also prescribes that “the transfer of shares shall be made with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Article 336①). Korean Commercial Code also allows the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if six (6)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date of its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or the d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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