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혜원 교수
Hye Won Mok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목혜원 교수의 연구실은 국제사법 및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해외법원 판결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준거법 결정, 해사분쟁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국제상거래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영미법계의 손해배상 원칙, 보험자대위, 저작권침해, 디지털자산의 국제법적 규율 등 현행 국제사법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준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법원 판결의 수용 여부와 외국법 적용 시 공서양리의 기준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판례 분석이 핵심이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42024년에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진 계약에 대하여 개별 법률관계의 성질, 당사자 의사, 합리적 의사해석 등을 고려한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사법 및 국제거래법 분야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위 판결들을 통해 국제사법과 실질법 간의 체계적 조화, 국제상거래의 안정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법원의 의지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2024년에 선고된 국제거래법 및 국제사법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하면서, 대리, 보험, 채권양도, 저작권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우리 국제사법 및 대한민국 또는 외국실질법, 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적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소에서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기
손해배상제도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전반에 걸쳐 사적 자치를보완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손상․불이익을 전보하여 권리침해 이전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는 각 법체계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해 왔다. 특히 영미법계는 손해배상을 단순한 전보 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억제 및 제재의 기능까지 수행해 온 반면,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실손해전보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최근 국제거래의 증가와 함께 해상운송, 해상보험, 선박용선, 해사중재 등 해사분쟁에서 영국법이나 미국법이준거법으로 지정되거나 외국판결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미법상 손해배상 관련주요법리 가운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 위약벌(penalty)을 중심으로, 영국과 미
가상자산(virtual assets) 또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은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무형성, 탈중앙성 및 초국가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사법 체계가 전제해 온 연결점과 규율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거래는 특정 국가의 영토나 법질서와 명확하게 결부되기 어려우므로, 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 기존의 국적, 주소, 소재지 등의 연결점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고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그 규율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국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어느 국가의 법이 실체준거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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