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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교수

Jae-Jin Lee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실 소개

이재진 교수의 연구실은 언론의 자유, 알권리, 명예훼손 등 언론과 인권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법 및 헌법적 문제를 탐구합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언론 피해 유형, 과거 기사의 지속적 유통, 1인 시위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갈등,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 판례 분석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언론 책임과 기본권 보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법원 판례 분석과 헌법적 논의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알권리명예훼손인터넷 언론 피해표현의 자유

연구 현황

논문 수
73
총 인용 수
349
최근 5년 논문
9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9총합
2022
2023
2024
2025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2총합
20222023202420252026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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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6·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재진, 구본권

본 논문은 보도된 시점이 오래된 이른바 ‘묵은 기사’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언론 피해현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일정한 유통기한을 지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자의 관심과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져가던 기사가 인터넷 검색의 영향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사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된 당사자들이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다루고 있다. 논문은 과거 기사의 유통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 호소 내용과 기사의 수정·삭제 요구의 논리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이중처벌 금지나 형 실효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경우의 법적 논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법률로 보장된 사면·복권을 통한 사회 복귀가 언론에 보도된 과거 기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실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이지만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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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8·2005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과 개념변화에 대한 연구
이재진

본 연구의 목적은 알권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한국 저널리즘의 역사에 있어 언제 알권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권리라는 용어는 대단히 자주 사용되지만 헌법에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비록 한국의 경우에는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알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리고 있지 않다. 단지 현대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점차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표현(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1945년과 1969년 사이의 한국의 5개 신문의 기사분석을 통해 한국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알권리 용어의 등장 시기와 그 사용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알권리 용어의 등장은 미국에서보다 약 20년 늦은 1964년경으로 학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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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5·2007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이재진

인터넷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가장 주요한 소통 촉진적 매체로 규정하 였으며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해서 는 안 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불법적인 표현으로 넘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연구는 최근 인터 넷에서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문제 점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규정과 판례 그리고 기존 모욕죄의 법리를 고찰 하였다.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발견되었다. 첫 째, 인터넷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현재 형법상의 모욕죄와 유사한 데 인터넷 의 매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둘째, 인터 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너무 나 협소하여 대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쉽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 언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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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4·2009
표현 수단으로서의 1인 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이정기
언론과학연구

본 연구는 현재까지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1인 시위’와 관련하여, 변형된 형태의 1인 시위의 처벌에 대한 찬, 반 양론과 판례분석, 1인 시위와 인격권 침해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판례분석, 1인 시위의 표현 수위에 관한 판례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원의 1인 시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법원은 변형된 1인 시위에 있어 1인 시위자의 신분(公ㆍ私人)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장소’와 ‘인원’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총 16건의 판례 중 12건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에 있어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타기본권을 더욱 중요한 비교형량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법원은 1인 시위와 개인의 인격권을 비교형량 해야 하는 11건의 판례에서 모두 개인의 인격권을 중시하는 인식을 보였다. 또한 1인 시위의 표현 수위에 있어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1인 시위의 경우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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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3·2004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이재진

본 연구는 한국의 언론관련 명예훼손 판례 중 연예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한국 법원이 연예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한국 법원은 특히 연예인 관련 소송을 어떤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결해 왔으며, (2) 연예인 개념을 어떠한 논리로 수용하며 그 논리는 어떻게 발전해 왔고, (3) 이러한 논리는 다른 공인들에 비해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사법부는 2002년에 들어서 공인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에 따르면 공인에 속하는 연예인의 경우에도 면책사유를 넓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도 여타의 공인들과는 다르게 일반인들과 유사한 법원리를 적용해 왔다. 결국 한국의 경우에는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법성이 모두 조각될 수는 없다. 그러다가 2003년에 들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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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2008
언론의 파수견 개념의 발전과 적용: 한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본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 개념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파 수견 개념은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는 달리 파수견 개념은 언론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고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일종의 면책특권으로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 의 경우 파수견 개념은 19세기 말 명예훼손법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었고 법원에서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파수견의 이미지, 즉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파수견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비록 그 개념의 수용에는 대단히 늦었지만, 파수견 개념을 언론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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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2006
1920년대 일제 ‘문화정치’ 시기의 법치적 언론통제의 폭압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이재진, 이민주

본 연구는 192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법조항을 적용해 통제하려 하였고, 그 실상은 어떠했는가를 ‘문화정치’의 본질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20년대 일제가 언론에 가한 통제의 실상을 법조항과 판례,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제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내세운 민족지의 허용이나 언론자유의 확대는 각종 언론관계법이나 내규 등의 규제를 통해 통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통제의 내용 또한 ‘무단정치’가 횡행하던 1910년대와 다를 것이 없거나 법조항의 추가, 강화, 범죄 검거 수의 증가 등으로 판단하건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제가 내세운 ‘문화정치’란 3·1운동으로 격화된 민족감정을 달래는 동시에 독립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장기적인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표방하는 바와 실상이 다른 기만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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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0·2011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재진, 이정기

Korea and China share similar cultures and ideologies, having introduced the American public figure theory into their societies at a similar time and had many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However, today sees no desirable settlement of the "public figure" concept in either country.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precedents involving public figures both in Korea and China and thus to identify the concepts, types and scope of public figures. By comparing the two countries in differe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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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9·2006
표현으로서의 광고의 보호 정도에 대한 탐구 : 인격권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진

본 연구에서는 한국 광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반 알스타인의 도식적 묘사를 통하여 광고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즉, 광고를 표현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경우 헌법적 보호를 받는 여타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가를 도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이 발견한 사항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외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2002년 이후의 일반적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문제가 된 내용의 대상이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려하여 만일 제소자가 공직자 또는 명백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고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둘째, 기업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 일반적 판결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반면 광고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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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9·2010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이재진, 이창훈

본 연구는 명예훼손 판결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비교함으로써 법원과언론이 어떻게 다르게 공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주장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법원은 중하위직 공무원까지 공인으로 규정해 공직자를 폭넓게 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언론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법원보다 더 폭넓게 공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공인이론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입증부담도 완화해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공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판결에 따라 공인원칙, 입증부담완화 원칙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언론은 법원보다 더 폭넓게 공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인에대한 뚜렷한 원칙과 개념화, 범주화 없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다소 피상적인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언론사 자사의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인을 규정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언론의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그 공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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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9·2004
언론중재 제도의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재진, 유재웅

이 논문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지난 23년 동안의 중재처리실적과 세 차례 실시된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조정의 양과 질 면에서 아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언론피해구제장치로서 유용한 제도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제도 실효성 제고 논의의 핵심은 조정전치의 범주와 조정의 기속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집약되는데 현재 반론보도청구권만 필요적 조정전치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정보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까지로 넓혀 언론피해구제에 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고 자동적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단선적 차원에서만 살필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또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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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8·2004
IMC 연구의 체계적 이론 모델 구성을 위한 비판적 탐색
이재진, 최민욱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ntegrated Marketing Commu- nications)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IMC는 국내외적으로 실무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래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IMC는 여전히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아직도 학문적으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이론 정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국내외 IMC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IMC 연구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IMC 관련 연구를 IMC의 개념 및 인식에 관한 연구, IMC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IMC 실행과정에 관한 연구, IMC 실행의 효과에 관한 연구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각 분야 연구들의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IMC 연구에 있어서 주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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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8·2012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방송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이재진, 박성순
http://www.jomec.com/

본 연구는 방송환경의 변화와 다가오는 디지털화로 인해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 분쟁 중 시청자들의 수용자 복지적 측면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상파 재송신의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법원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는 개념은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며, 그 중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만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적 개념인 ‘공중송신권’에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침해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동시중계방송권’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침해행위가 해당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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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7·2008
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
이재진, 상윤모

본 연구의 목적은 포털의 언론성 논의와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털뉴스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의 인격권 과 포털 사이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사이의 이익조정이 합리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에 있다. 포털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에 만 집중한 나머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가능성, 특히 포털의 매체특성 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털뉴스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인터넷 산업 또한 활성 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그대로 전제한 경우 통신사면책법리의 유추적 용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업체를 면책시켜주는 방안, 미국 DMCA상의 ‘notice and take-down’법리의 도입, 언론중재법상의 각종 피해 구제 제도의 적용, 언론사와 포털간의 기사공급계약, 포털 사이트의 뉴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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