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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곤 교수

Jin-gon Kim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김진곤 교수의 연구실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법적 성격과 그 범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합니다. 근로자의 자율적 단결권과 조직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 사이의 법적 균형을 분석하며, Union Shop 조항의 위헌성 여부 등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 해석의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결성과 해산, 조직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노동3권단결권소극적 단결권Union Shop헌법 해석

연구 현황

논문 수
5
총 인용 수
5
최근 5년 논문
5
주요 분야
사회과학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5총합
2007
2008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5총합
20072008

주요 논문

5
1
논문|인용수 4·2008
Union Shop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진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결성에 가담하지 않을 자유가 존재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여기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그 핵심이 있다. 둘째, 만약 헌법 제33조가 적극적 단결권만 허용하고 소극적 단결권을 부인하는 논리에 선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헌법규정 어디에서 소극적 단결권을 도출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셋째, 소극적 단결권을 다른 헌법규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면 조직강제를 규정하는 이른바 Union Shop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논리를 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첫째, 헌법 제33조에서는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3
논문|인용수 0·2007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and Tenant Farming Prohibition
김진곤
Public Land and Resources Law Review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Social Sciences
4
논문|인용수 0·2007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Obligation to Negotiate with Unions and Constitutional Issues
김진곤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OA
PhilosophyArts and Humanities
5
논문|인용수 0·2007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금지의 헌법적 함의
김진곤
토지공법연구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and tenant farming prohibition in clause 1 of article 121....

Management, Monitoring, Policy and LawEnvironmental Science

대표 연구 분야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PhilosophyManagement, Monitoring, Policy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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