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곤 교수
Jin-gon Kim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김진곤 교수의 연구실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법적 성격과 그 범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합니다. 근로자의 자율적 단결권과 조직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 사이의 법적 균형을 분석하며, Union Shop 조항의 위헌성 여부 등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 해석의 이론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결성과 해산, 조직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5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결성에 가담하지 않을 자유가 존재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여기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그 핵심이 있다. 둘째, 만약 헌법 제33조가 적극적 단결권만 허용하고 소극적 단결권을 부인하는 논리에 선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헌법규정 어디에서 소극적 단결권을 도출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셋째, 소극적 단결권을 다른 헌법규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면 조직강제를 규정하는 이른바 Union Shop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논리를 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첫째, 헌법 제33조에서는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and tenant farming prohibition in clause 1 of article 121....
대표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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