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교수
Jin-soo Choi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컴퓨터과학
연구실 소개
최진수 교수의 연구실은 행정법, 헌법재판소 및 행정심판 제도의 제도적 보완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의 정당성과 실질적 기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행위의 법적 구속력, 헌법소원의 대상성,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 등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세 제도의 입법적 정당성과 조세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며, 사회적 형평성과 기후정의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이 연구에서는 IPA기법을 활용하여 프로축구 FC서울 서포터즈들이 인식하는 관람결정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 분석함으로써 서포터즈들을 대상으로 새롭고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C서울 홈 관중 중 서포터즈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대응표본 t-test, IPA분석기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사분면(지속유지)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까지 교통의 편리성’, ‘라이벌 팀 간의 경기’, ‘FC서울의 시즌 성적’, ‘선수들의 팬 서비스’로 나타났다. 둘째, 제 2사분면(집중노력지향)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 화장실의 청결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편리함’, ‘예측 불가능한 흥미진진한 경기’, ‘FC서울 팀의 스타선수 보유’, ‘부대시설 종류’로 나타났다. 제 3사분면(낮은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소원법(訴願法)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권리구제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소송에 대한 장해물로 여겨졌다. 이에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그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하였다. 위 헌법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사법절차 준용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 글은 먼저, 행정심판의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위 헌법규정, 특히 “사법절차 준용”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행정불복절차를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과, 기타 행정불복절차로 양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사법절차의 준용이 없으면 헌법에 위반되나 후자의 경우는 사법절차의 준용이 요구되지 않는 점, 전자의 경우는 주로 권리구제 기능을 발휘하나 후자의 경우는 주로 행
Betterment Recapture Systems are closely connected with people's basic rights from the viewpoint that they tend to infringe on basic rights by usurping some or all development profits from the persons who earned them. It is evident that these systems shoul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However, in reality some betterment recapture systems, for example, those according to the Land Excess-Profits Tax Act, the Ceilings on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 and others are stranded by decisions of uncon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하여, (a)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b) 일반적으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a)(b)판례는 모두 확립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1998. 3. 1. 행정법원이 제1심 행정재판을 시작하였으니 사람으로 치자면 행정법원은 이미 성년을 넘어섰다. 그간 행정법원이 수행해온 행정재판은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민의 기본권보장 수단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통제 수단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한 행정법원은 앞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공익보호의 조정자로서,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전문법원으로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으로서 탄소의 배출량 또는 함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차 탄소세를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탄소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탄소의 배출량 또는 함량’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과세근거인 담세력과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소득 가계나 고수익 기업이 저소득 가계나 저수익의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 탄소세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세 도입의 문제를 단지 ‘법률에 의해’ 도입한다는 관점에서만 다룰 수는 없다. 여기에 탄소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탄소세 과세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탄소세 과세의 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법자는 탄소세를 입
조세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사실상의 조세부담은 조세의 전가를 통해 담세자가 질 수도 있다. 이처럼 조세가 법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로 전가될 경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이전받은 담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세에 관한 세법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담세자도 또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세자가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지는 것이 과연 ‘법적’인 현상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생긴다.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어서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는
본 연구는 대한민국 직장인 361명을 대상으로 일터에서 나타나는 그릿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그릿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그릿집단(198명)을 선별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높은 그릿집단 내에 일 지향성(직업 지향성, 경력 지향성, 소명 지향성)에 따른 이질적인 군집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군집에 따라 일터에서의 태도 및 행동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직시민행동, 잡 크래프팅, 삶 만족, 직무 만족, 일 중독, 이직의도 등의 조직 관련 변인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군집변인: 일 지향성), 직업 지향이 높은 ‘직업 지향 그릿’ 군집(22%), 일 지향성이 모두 평균수준인 ‘중립적 일 지향 그릿’ 군집(50%), 경력과 소명 지향이 높은 ‘소명 지향 그릿’ 군집(28%)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소명 지향 그릿 군집은 다른 두 군집과 비교할 때, 이직의도가 가장 낮고, 조직시민행
The purpose in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esearch trends for process data in the field of pedagogy. To do this, these were subjects of the study that a total of 60 Korean and foreign research papers. And topic modeling based on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algorithm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SNA) method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on process data were divided into each four topics: Korean research-‘learning analysis’, ‘teaching and l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effect of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on academic achievement. Methods To do this,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 was applied to the 1st to 3rd year of the 1st panel by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Results First, academic achievement increased linearly over the years. Second, the initial status of academic achievement appeared to be higher as creativity, monthly average income, an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r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cience achievement by multiple level. Methods To do this, the multiple membership multiple level model was applied to the 168 schools, 235 teachers, 4404 students by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TIMSS 2019). Results The results of the result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final model, the amount of explanation of variables by level for adolescents' science achievement w
정부는 2002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마련할 것을 발표한 뒤, 그 방안으로 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005. 3.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본래 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처럼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를 사용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도 2009. 4. 22. 이 사건 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여 버렸다. 여기서, 본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를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내지 개발이익환수의 수단으로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에 따라 그 헌법적 정당화 요건 내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이 달라진다. 그간 학계에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실질적인 조세’로 보았으나 2020. 5. 27. 2018헌바465 결정에서는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갖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재판관 다수의 입장이 되었다. 한편, 미실현이익인 개발이익의 계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칫 가공의 이익에 대한 환수가 되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데, 과연 어느 정도로 ‘미실현이익 계측의 정확성’이 담보되면 합헌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계의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세와 부담금은, 그 이름이 아니라 부과 규정의 내용을 살펴서 그것이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집단적 책임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중 수치측량과 도해측량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지적측량업자는 수치측량만 수행할 수 있고 도해측량은 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제한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 대상결정이 채택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사무가 국가의 임무이고 국가의 임무를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합헌인 이상, 이를 두고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나아가 대상결정과는 달리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대상결정은 국가의 임무수행방법과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리딩 케이스’라는 점에서, 국가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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