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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교수

Jong-Su Park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박종수 교수의 연구실은 조세법과 재정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원칙, 법적 안정성, 효율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세제개혁, 가업승계 세제지원, 주파수 자원의 공적 할당 및 규제, 신탁제도의 법적 성격 등 재정·조세행정의 핵심 이슈를 다룹니다. 특히 조세법의 유형화, 소급효의 법리, 공공재로서의 전파자원의 규제 등 법적 안정성과 공익의 균형을 고려한 실용적 입법철학을 추구합니다. 이는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통합적 법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조세법가업승계주파수자원소급효신탁제도

연구 현황

논문 수
63
총 인용 수
302
최근 5년 논문
8
주요 분야
사회과학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8총합
2020
2021
2022
2025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3총합
20202021202220252026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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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0·2009
상증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종수

최근 주요 선진국에 있어서 세제개선의 중심주제는 기업활동의 세부담 경감에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는 상속세 폐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특히 가업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이 상속세 폐지 또는 세부담 완화의 주된 논거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업승계란 광의로는 기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또는 매각(M&A)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가족 또는 타인(전문경영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업승계는 경영공시와 공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대기업보다는 개인기업, 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직면하는 상황이며, 특히 영업성과가 전통적으로 뛰어나면서도 60~70년대에 창업한 1세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영Know-How와 기술수준을 연계하지 못하고 창업자의 후퇴와 더불어 기업이 사멸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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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0·2008
주파수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파법제의 개선방안
박종수

전파는 일종의 경제적 재화로서 그 이용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사업자간 기업활동의 자유와 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형량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의한 관리·감독과 규제가 불가피한 면이 있어 대표적인 경제행정법적 문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800㎒ 주파수대역과 같이 회절성이 강하여 통신상 지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호 주파수대역에 대해서는 이를 할당받아 이용하려는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이 촉발될 수 있고, 이미 선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이에 참여하려는 후발사업자간에 분쟁이 야기되기 쉽다. 만약 기존의 할당한 주파수대역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기존의 기술을 대체할 신기술의 개발 등이 있을 때에는 행정청의 입장으로서도 기존의 주파수할당체계를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규정하여 규제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시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하고 새로이 할당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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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5·2004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정당성과 한계
박종수

세법상의 유형화가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는 정당성은 그 실용성과 조세간소화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정당성 논거는 조세행정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형화는 허용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한계로서 중요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 유형화적 조세입법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평등원칙 논의는 본래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대우함으로써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의미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유형화에 있어서는 반대로 서로 다른 사실관계들을 일반화・추상화하여 같게 다루는 것이 문제된다. 평등원칙은 다른 것을 같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전통적인 자의금지로서의 평등원칙과 구분하여 새로운 강화된 의미의 평등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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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5·2007
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
박종수

및 결어이상 조세법률의 소급효 문제에 대하여 그 바탕인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학설과 판례에 의한 소급효 도그마틱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행위관련적ㆍ통일적 소급효개념’을 제안하였다.앞서 제시한 사례1과 사례2의 결말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사례1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당해 사안에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중 어떤 것이 문제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당해 개정법률의 소급효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고, 다만 당해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신법의 공포 전에 종전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신법의 제ㆍ개정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의 보호가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통일적 소급효개념을 주장하는 독일학설에서는 이 판결이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하는 종전 도그마틱에서 진일보하여 전향적으로 소급효개념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재판부의 의중을 보여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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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4·2015
신탁재산의 공매와 체육시설업의 승계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을 중심으로 -
박종수
법조

최근 체육시설법상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골프장과 관련하여 이를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많다. 쟁점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이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이것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특정승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해석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에서의 설명이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의 일종인 휘트니스센터 관련 사례에서 소극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최근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의 조성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탁재산의 공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과 비교하여 영미법상의 제도인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지위와 비교해 유사점 내지 공통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사법의 구별이 없는 영미제도상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동안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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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2009
법원칙으로서의 재정효율성
박종수

효율성요청은 최적의 자원배분을 지향하는 행정작용의 포괄적 최적화명령(Optimierungsgebot)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에 있어서 효율성 고려는 오늘날 법이론에 있어서 일반화된 규칙-원칙 이분법에 의하면 그 법적 성격을 일종의 법원칙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헌법상의 규정으로부터 이러한 취지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차원의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헌법원리는 하위의 개별 재정관련법령에 투영되어 구체화되어야 한다. 재정법의 법원을 크게 내부법과 외부법으로 나눈다면, 국가재정법상 여러 가지 재정제도는 국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재정운용에 관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정법관계는 내부법관계뿐 아니라 외부법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 재정법상의 효율성 사고는 따라서 내부법관계뿐 아니라 외부법관계에도 미친다. 다만 외부법관계에 미치는 효율성 사고는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 원칙과의 한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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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2012
현행 조세법상 납세자이익보호 및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박종수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조달을 위하여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조세부담을부과하는 법체계로 되어 있어, 개별 납세자들에게 분배되는 조세부담은 정의관념에 부합하게 공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제한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제도가 강구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에 현행 조세법은 그러한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다양한 불복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납세자보호의 이념은 사전․사후적인 권리구제절차에만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조직에도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국세행정조직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어 국세청조직 외의 전문가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의 이념을 만천하에 알리고 세무공무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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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1·2015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박종수, 김신언

기술발달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권리와 전자적 용역을 웹서버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OECD와 G20 BEPS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서버와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과세권은 OECD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라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반으로만 고정사업장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현행 판례와 국세청의 입장을 비교해서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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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9·2008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양도소득과세를 중심으로 -
박종수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정부 주도에 의한 각종 공익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토지취득은 협의취득에 의하든 수용취득에 의하든 현행 세법상 양도행위로 다루어지고 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와 관련한 제반 과세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보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므로, 이에 대해 국가가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국가는 한편으로는 재산권에 대한 가치보상을 구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이를 다시 환수조치하는 일을 하는 결과가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산술적으로 계산되는 납세자간의 불평등 문제의 발견 등은 다른 연구의 몫으로 돌리고 본 논문에서는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손실보상이론과 과세이론의 상충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고 현행 세법질서하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개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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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8·2006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박종수

Todays large number of tax return informations are gathering in the tax administration. Our tax systems are based upon voluntary tax returns system of tax payers. A modern administration for taxation needs to be integrated with other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systems which provide third party information used to assist in the enforcement of taxes. Many people discuss situations where information technology is being used to fundamentaly change the way that tax administrations have func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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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7·2010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박종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논의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언론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 재정은 지난 IMF금융위기를 거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의 회수 문제 등 적지 않은 재정적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갑자기 통일의 상황을 맞게 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원소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을 대비한 재원마련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먼저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다시 통일비용을 추산해봄으로써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재정학이나 북한학 분야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통일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연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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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7·2014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박종수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의 ICT 생태계의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IoT와 빅데이터와 더불어 중요한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이슈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정보보호 이슈를 정리하여 보았다.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등 기존의 정보보호법제를 중심으로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여하히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사태를 기점으로 정보보호의 이슈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보호 일변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산업발전의 측면은 후순위로 밀린 듯한 분위기이다.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및 IoT와 더불어 정보에 밀접하게 기대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신산업분야이다. 최근과 같은 보호 일변도의 상황에서는 이들 산업의 발전이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보보호법제가 비교적 보호수준이 높은 편이고 사전 동의 위주의 엄격한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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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7·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박종수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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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7·2006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득세법상의 결손금
박종수

및 결어이상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을 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결손금을 상속인이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공법상 승계란 일방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타방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승계객체승계주체 외에 승계능력과 승계 구성요건이라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상의 결손금은 회계상의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 승계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고, 현행법상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통해서도 승계를 허용하는 근거규범을 찾을 수 없었다. 더욱이 소득세법의 근본원리를 이루는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개인단위과세주의도 피상속인의 결손금이 상속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득세법상의 결손금이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규범적으로 전혀 근거지어질 수 없다. 소득세법의 근본원리인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및 개인단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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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6·20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의 ‘판결’의 의미
박종수

Es geht in diesem Beitrag um das Problem der Auslegung von Tatbestände des Veränderungsanspruchs im Sinne des §45-2 KAO. In der Literatur wird eine Meinung geäußert, dass es im Sinne dieser Vorschrift nur ein zivilgerichtliches Urteil gehe. Denn eine Veränderung der Besteuerungsgr- undlagen sei möglich nur in einem zivilgerichtlichen Urteil. Aber meiner Meinung nach kann eine Änderung der Besteuerungsgrudlage nicht nur im zivilgerichtlichen, sondern auch im strafgerichtlichen und auch natürlich

대표 연구 분야

LawAccounting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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