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원 교수
Joo-Won Rhee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이주원 교수의 연구실은 형사법과 민법의 융합적 시각에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법적 책임, 특히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기준과 죄형균형 원칙의 실현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와 제품 디자인의 상호작용,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등 실증적·법적 분석을 통해 법제도의 실질적 기능과 정당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가치설을 바탕으로 한 형사법 해석의 정당성과 법적 책임의 한계를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Owing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and network, modern society is facing the digital environment in every sectors of life, and data produced by individuals, enterprises, or government are basically grounded upon computer processes, while data already produced are converted into digital data. In the society where internet is commonly used, through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Network, digital evidence achieves important meaning that is not to be overlooked. Since seizure and search is legal dis
The Kore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KISHA”, hereinafter),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dustrial disasters, imposes on business owners the duties to implement various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enforces them through the penalties for non-compliance. In addition, KISHA provides for joint punishment for the business owners.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and the text of the statute, a line of precedents subjugating a non-business-owner actor to the joint punishment is understan
“단지 기명날인하여 어음 1장을 건네주었다고 해서, 실제 이행되지도 않은 전체 액면금액을기준으로 곧바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판례는 ‘채무부담 배임’ 등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액 전부가 특경법상 이득액이라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이는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가치설을 확립한 최근 판례입장과도 배치된다. 재산이동범죄로서의 우리 배임죄의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실질가치설의 관점을 관철한다면, 특경법위반(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은 공허한 위험액을 제외하고 “이동된 재산가치의 실제 크기만큼의 가액”, 즉 “이동된재산의 실질가치(객관적 교환가치 내지 실제 가치)”로 제한해석되어야 한다. 이로써 비로소 형법상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요청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디자인(product design)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품의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단순히 미적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자인의 의미는 구매적 의미, 심미적 의미, 심리적 의미, 사회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은 제품의 디자인을 통해 제품에 주의를 기울이고, 디자인을 하나의 정보로 이용해 제품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며, 제품의 내용과 질을 예상한다. 또한 실제로 디자인이 좋은 제품이 사용하기에도 편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람들은 제품의 디자인을 보는 것 자체를 즐기고 그림을 감상하듯 소장하여 늘 감상하길 원한다. 셋째, 디자인은 자기 자신을 제품과 동일시하게 하고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며, 마치 친구처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사회적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
In this article, it is researched whether appropriation of setoff or denial of return based on it means there is an intention to have unlawful acquisition in embezzlement cases. The ownership of the mandated money with specific purposes should be reserved to the truster and the ownership of the money the delegate, whose job is specifically related to dealing with money, acquired from the third party belongs to the person who delegated him unless there are special conditions. If the trustee in t
공소제기의 효력은 당해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하여 통설적 견해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부 소수의 견해는 형법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적어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결과 유무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 사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의 수수-교부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현재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수수자의 뇌물수수죄와 교부자의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가 별개 독립적이
This work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its purpose and legally protected interests of article 139 of the Korean Criminal Code. Furthermore,with regard to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above article, the author focused on the validity of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vindication of human rights, the validity of a prosecutor's execution of duties and instruc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e on interference of executing official duties and dereliction of duties. In interpr
개정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은,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법정형을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그 하한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소송법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없던 문제점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아가 기존에 있던 문제점 또한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음주운전죄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그 적정성 ․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롭게 등장하거나 더욱 심화된 소송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사물관할 문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다. 우선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1항) 및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결과 야기된 입법상의 큰 부주의로 보이는데, 반드시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 않으면 아니될
With the recent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and concomitant expansion of the market, South Korea legal system is to encounter unprecedented problems and issues. In other words, the past paradigm of our legal ethics is not developed enough to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resolve neither present nor future ethical conflicts in the law. Germany possesses legal system similar to South Korea - only with far more extensive history. It has been consistently reviewed and modified to re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다. 여기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하여 통설은 대향범을 포함한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반면, 판례는 적어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제한설). 이들 범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결과 유무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특성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판례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은 여기서의 공범에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현행법상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리는 전문법칙과 (교호신문제도에포함된) 반대신문권이다.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증 거마다 다르다. 우선,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전문서류에서, 원진술자(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내용을 탄핵하려는 반대신 문에 대하여 묵비한 경우이다. 이는 증인에 의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봉쇄되는 경우이다. 첫째,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진술조서의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이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예외) 또는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 도, 그 증명력은 제한된다. 둘째,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 진술서 내지 진술기재서의 경우에는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은 아니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
음주운전죄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문제와 혈중알콜농도의 특정문제는 그 처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종래 실무상 불가피하게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그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 경험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추정에서 그러한 부정확한 수식에 더 이상 의존할 것은 아니며, 잘못된 실무관행은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우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콜농도의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현행 혈중알콜농도 추정방식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상승국면인지 하강국면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제1심판결은 곧바로 파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늦은 공소장변경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킨다. 이 글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즉 공소변경권도 공소권의 한 내용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이러한 공소장변경이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기왕에 입법론으로 이러한 공소장변경 자체를 금지하자는 방안이나 해석론으로 항소심의 구조를 사후심구조로 해석하자는 방안 등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지만, 공소권남용이론의 관점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 ‘원칙적 속심설’을 취하는 현행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그 해석론으로서, 공소권남용이론의 지평을 공소제기에서부터 공소장변경에 이르기까지 더욱 넓혀,
The exceptional rule of larceny committed against relatives shall be applied to the crime of ext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Code, Article 354 and Article 328. The crime of extortion, one of property crimes notwithstanding, has parallels in crimes of violence considering its actus reus: assault and intimidation. An aggravated punishment is provided for extortion in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Article 2 & Article 3 and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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