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주현 교수
Juhyeon Nammgong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남궁주현 교수의 연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유동화, 신탁법의 현대적 응용,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 탈중앙화자율조직(DAO), 스마트계약 기반의 자산 관리 체계 등 신기술과 법적 규범의 융합을 탐구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법적 한계성 등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이슈에 대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춘 법적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손실의 내부화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입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데, 이에 따라 신탁원부에 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세부적으로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어느 범위까지 그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탁 실무는 초창기에는 신탁계약의 일부내용만 요약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 중 효력의 우위를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할 내용만 추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요약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신탁원부에 별지로 신탁계약서 전체를 첨부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계약서 전체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부동산등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부동산자산을 유동화한 수익증권을 지분형태로 발행하여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거래소에 상장하고 일반투자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처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플랫폼 거래소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지분거래는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을 유동화한 후 수익권을 지분으로 구성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산유동화와 그에 따른 지분거래를 가능하게 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고가의 투자물건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유동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분거래가 필수적이고, 지분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치 주식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처럼 상시적인 전자거래의 허용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지분화된 수익권을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The data from 10 billion sentences, originally collected for a dating counselling service, were used to develop and operate an AI chatbot, Lee-Luda. However, the chatbot company was fin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viol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The case of Lee-Luda is the first case in South Korea that rais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I learning data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Although t
블록체인을 탄생시킨 이념적 배경에는 탈중앙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배경이 되는 이념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조직 구조, ʻʻ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ʻDAOʼ라 함)ʼʼ이등장하였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발전의 토대 위에서 가상자산을양분으로 삼아 스마트계약이라는 도구를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었을 때 비로소등장할 수 있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DAO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회 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혜성처럼 등장한 비트코인의 엄청난 파급력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조칙체로서 DAO가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과정에서 파생된 단체의 구성방식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다수인의새로운 결합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블록체인기술의 배경이 되는 이념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조직 구조, ʻʻ탈중앙화 자율조직ʼʼ은 대중화된 블록체인기술이 ʻ조직ʼ의 결성 수단으로 활용된 유형으로, 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DAOs의 조직법적 성격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조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법적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DAOs를 조합으로 보면, DAOs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질 위험을 부담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그 자산을 소유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DAOs와 같은 탈중앙화조직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조직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 많은 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계약은 탈중앙화조직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DAOs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탈
회계의 분식은 회사가 영업상의 손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행해지는데, 외부의 투자자들은 회사의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인인 회사의 재무상태는 그 회사의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의 발행시장이든 유통시장이든 증권의 가격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그 규율대상에 관하여 완전하게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면,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만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털린 것은 내 정보인데 왜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나”는 일반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본고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유출 분야는 접속기록(log)을 통해 피해자 집단 및 유출정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참여율이 워낙 낮아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인당 손해액이 적어 각 개인의 관점에서는 승소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하니, 절차 참여 비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는 큰 진입장벽이 된다. 피해자 개개인이 일일이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려면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사회적 손실 내부화 수단이다. 하지만 만약 손해배상 집단소송제가 입법된다면 정부는 사실조사·증거수집 단계까지만 역할을 하고 이후는 피해자 집단소송에 의한
법률은 기술을 앞지르기 어렵다. 법률은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한 현상에 관한 존재의 근거를 제공하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열심히 기술을 따라갈 뿐이다. 토큰 증권의 혁신성은 금융회사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하에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이러한 증권들을 디지털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조각투자 상품을 통한 자산유동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유동화와 함께 개인들이 그에 따른 권리를 디지털 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의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각투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지분거래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조각투자 상품의 법적 구조는 위와 같은 특징을 잘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투자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권리관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초기 조각투자 상품은 이와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회사에 관한 정보의 보유 측면에서 비대칭이 존재한다. 회사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 국면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며, 공개하는 정보라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제공할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회사가 공개하는 정보에는 해당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이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생긴다. 외부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계감사인이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회계감사절차와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그러한 행위를 한 회사와 그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한꺼번에 납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 중 특정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처음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그 차액의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관의 해석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즉시연금보험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결과가 선고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총 5건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총 5건 중 4건은 고객인 보험계약자 측이 승소하였고, 1건은 보험회사 측이 승소하였다. 하급심 사건들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쟁점은 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 약관의 해석 원칙 등이다.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유사한 구조로 설계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즉시연금보험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의 결과는 소송의 직접 당사자를 넘어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과 보험회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내부자가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을 중심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의의와 취지, 매매한 증권이 6개월 내 거래한 증권일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6개월 내 매수와 매도만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한다. 둘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는 법령상 예외와 해석상 예외로 나뉘는데, 해석상 예외는 임의성과 접근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셋째,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임의소각에 따른 주
법이론적으로 위장납입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아니하다. 학설과판례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실무상 위장납입에 관한 사건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건에도 기존의 논의를 적용하면 되겠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지점에서 위장납입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가 이미 한물가서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는 쟁점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제도의 변경도 발생하였다.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재산적 기초로,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상법의 개정이나 사회 모습의 변화로 회사설립의 모습이나 방법 등이 변화하였음에도, 위장납입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기존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을
법이론적으로 위장납입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아니하다. 학설과 판례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실무상 위장납입에 관한 사건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건에도 기존의 논의를 적용하면 되겠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지점에서 위장납입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가 이미 한물 가서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는 쟁점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제도의 변경도 발생하였다.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재산적 기초로,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상법의 개정이나 사회 모습의 변화로 회사 설립의 모습이나 방법 등이 변화하였음에도, 위장납입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기존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
우리는 신탁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신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새로운 투자상품이 계속 등장하면, 상품개발을 위한 수단인 신탁의 활용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이 흥행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조각투자 대상 자산은 부동산, 한우, 미술품, 명품시계, 와인, 자동차, 채권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재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화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이 다양해지면, 대기업과 비교하여 매출, 신용도 등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들도 기업공개 이전에 다양한 경로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산을 유동화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대리 문제가 당장에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지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필연적으로 지배구조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사후적인 규제의 측면보다는 사전적 조치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유구조는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나 핵심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주인수를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창업자의경영권을 존중하면서도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상의 계약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보통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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