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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 교수

Jun Kyu Choi

한양대학교 안과

연구실 소개

최준규 교수의 연구실은 민법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 상속법, 채권법 등 법적 제도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유류분 제도의 기업승계 영향과 임의규정의 사회적 기능, 디폴트 룰의 설계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 인플루언서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과 프로스포츠의 그린마케팅 등 현대 사회의 새로운 소비문화와 법적 제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응용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도의 실천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원의 판례적 판단과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임의규정디폴트 룰소셜 미디어 마케팅그린마케팅

연구 현황

논문 수
28
총 인용 수
135
최근 5년 논문
15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15총합
2016
2021
2022
2023
2024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60총합
20162021202220232024

주요 논문

15
1
논문|인용수 21·2013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최준규
법조

계약법상 임의규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임의규정은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가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개관하고, 이러한 논의가 법원이 구체적 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임의규정은 다수의 합리적 당사자가 선호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다수의 기준에 따른 임의규정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만으로는 임의규정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가령, 임의규정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거나 해당 임의규정에 머물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의규정이 존재함으로 인해 임의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경험이 풍부한 반복적 거래 참여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이러

2
논문|인용수 20·2022
골프 인플루언서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략
최준서, 김필수, 최준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골프 인플루언서(Golf Influencer)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질적 연구로 고찰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골프 인플루언서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전사 작업 후 코딩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골프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 전략을 범주화하여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 인플루언서들은 수용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신체적 매력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 인플루언서들은 인도스먼트 관련한 콘텐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MZ세대의 골프 인구 유입에 따라 골프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들도 이들을 주 수용자층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고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 인플루언서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자원으로

3
논문|인용수 15·2022
친환경 가치관이 프로스포츠 그린마케팅과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 :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최준규, 김필수, 최준서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관, 그린마케팅 인식, 그린마케팅 만족 및 관람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MZ세대 프로스포츠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62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관은 프로스포츠 그린마케팅에 대한 인식과 만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의 프로스포츠 그린마케팅에 대한 인식은 그린마케팅에 대한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의 프로스포츠 그린마케팅에 대한 인식과 만족은 관람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친환경 의식이 높은

4
논문|인용수 11·2014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고찰- 2자간 상계계약을 중심으로 -
최준규
법조

이 글에서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체결하는 상계계약이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압류 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달함으로 인해 법정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 전 취득한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앞당기는 약정, 즉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은행이 위 약정을 주로 체결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은행의 상계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 예금채권에 대한 은행의 담보기대를 보호하는 경향은 실제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 사인이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나아가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의 효력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압류 후 취득한 채권

5
논문|인용수 11·2012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관한 고찰 ―부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최준규
가족법연구

In this article, I examined several issues about maintenance claim, mainly focused on the problems that occur among multiple parties in maintenance relationship. My thoughts are as follows. 1. The maintenance claim rises when the obligee needs maintenance and the obligor can afford it, but it becomes perfect and concrete property right first, when the agreement or court's decision about the maintenance claim stipulates detailed elements of that claim. 2. There are no specific standard in Kor

6
논문|인용수 9·2016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최준규
사법

이 글에서는 우리 유류분 제도가 기업승계 과정에서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석론 또는 입법론상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우리 유류분 제도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류분 제도로 인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분할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사전 상속계획과 달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할 유인이 있다. ③ 특별수익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석론으로서 ①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미리 처분한 경우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①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도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시기에 따라 유류분반환대상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류분권자 자신이 받은 특별

7
논문|인용수 8·2012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최준규

.Contract interpretation aims primarily at ascertaining the common intention of parties. But parties often have different ideas about contract terms or, even have no idea of what the terms exactly mean. Therefore,courts try to construct contracts on the basis of the meaning that a reasonable man would have attached to the contract terms. In this process, normative, policy-oriented judgement can be made. Textualism can be justified, because text is a trustworthy evidence of parties' will. But tex

8
논문|인용수 7·2016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최준규

이 글에서는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 중 1인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본지행위이자 편파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둘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자력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해행위성이 부정된다. 이 경우 기존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부분도 함께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부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행 가압류 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선행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선행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다. 넷째,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 선행 가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9
논문|인용수 7·2016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최준규
저스티스

이 글에서는 민법 제452조의 해석론을 살펴본 뒤, 채권양도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 합의해제, 합의해지된 경우 민법 제45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 자체에 흠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대내외적으로 처음부터 권리자인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둘째, 채권양도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된 경우 채권양도인은 대내외적으로 처음부터 또는 해지시점부터 권리자이다. 따라서 민법 제452조 제1, 2항이 모두 유추되어야 한다. 제2항이 유추되므로 채권양수인의 동의없는 채권양도인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셋째, 해제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된 경우 채권의 재양도와 문제상황이 동일하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은 재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외적으로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452조는 유추될 수 없다. 넷째, 입법론으로는 민법 제452조 제2항을

10
논문|인용수 6·2013
전세권과 허위표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최준규

At the Supreme Court case(2009da35743), lease contract with monthlyrent and deposit money was made for the building. And ‘Chonsegwon'was registrated. In Korean civil law, Chonsegwon is the property right anddesigned on the deposit money with no periodical rent. So in this case,parties made ‘Chonsegwon contract'(contract that aims to create‘Chonsegwon' as property right) that included only the deposit money. That contract is sham transaction, because actually parties did concludelease contract wi

11
논문|인용수 5·2015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최준규
사법

필자는 이 글에서 장래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되고 대항력도 갖추고 나서 양도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채권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산재단을 투입하여 장래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특별재산인 도산재단을 특정 채권자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장래채권 ‘양도’의 경우, 장래채권에 대한 담보권설정 사실이 등기부에 공시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도산재단 보호라는 규범목적은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산절차 개시 당시 장래채권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고 있고 양도대상 장래채권이 그 물건의 가치변형물에 해당한다면,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을 긍정해야 한다. 도산절차 개시 당시 담보권자의 합리적 담보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12
논문|인용수 4·2015
유류분과 신탁
최준규
사법

이 글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유언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① 유류분 산정방법, ② 유류분 반환대상, ③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검토하였다.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자에 대한 사인증여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청구 형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방식이 유류분권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이전청구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는 신탁재산 이전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둘째, 유언신탁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이전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청구를 모두 허용함이 타당하다. 유언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신탁재산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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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2013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
최준규
법조

대상판결은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사업자와 온라인연합복권의 운영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이다. 온라인연합복권의 매출이 계약체결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증가하자, 운영기관은 약정 수수료율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 지급을 유보하였고 이에 시스템사업자가 약정수수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판단을 하고 있다. 첫째, 수수료율 조정사유로 계약상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동된 때”에서 “통제가격, 규제가격, 고시가격”은 “통제수수료, 규제수수료, 고시수수료”를 뜻하므로, 정부가 고시로 최고수수료율을 정한 것은 계약내용 조정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계약상 수수료율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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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2014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제3채무자의 후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를 중심으로 -
최준규

The Supreme Court case(2009da43621) says that, ① when the pledged claim is seized by other creditors who have claim against the pledgor, the third debtor's payment to the garnishment creditor who has lower priority than pledgee is also valid against the pledgee(the first proposition), and ② the credit secured by maximal pledge is fixed when the pledgee knows of such garnishment(the second proposition). But I think that the court's first proposition is not right, and the second proposition needs

15
논문|인용수 2·2013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
최준규
비교사법

이 글에서는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3개를 살펴보았다. 이 판례들은 모두 계약외부에 놓인 사회제도가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할 계기를 제공한다. 첫 번째 판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회계예규가 변경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사안이다. 위 판례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반면, 별개의견은 계약문언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개별지급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견해대립의 이면에는, 회계예규의 변경과 그에 따른 거래관행의 변경이 계약내용에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놓여있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예금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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