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교수
Keechang Ki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김기창 교수의 연구실은 전자금융법, 디지털 권리 및 정보통신법 분야에서 핵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적 거래의 법적 효력, 접근매체의 정의 및 보호 범위, 실명제의 법적·기술적 문제점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익명성과 실명제의 갈등, 공인인증서 보안의 취약성, 그리고 법적 규제가 기술적 현실과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법과 기술의 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The paper attempts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urrent legal education system of Korea and offers broad outlines for possible reform.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of Korea is administered as a public service examination open to anyone without any requirement for adequate legal education. This means that law faculties have no officially recognised role to play in the training and selection of lawyers in Korea. All that matters is passing the exam. Since everything turns on this high stake nation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익명유지권 등의 가치를 옹호하는 자와 인터넷의 역기능에 주목하고 실명 확인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들 간에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는 인터넷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신 당사자의 신원확인에 동원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현재 광범하게 사용되는 ‘실명확인’과 법률에 규정된 ‘본인확인’을 동일시하는 것이서, 정작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본인확인조치를 강요하는 내용의 법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집행자의 기술적 무지와 규제의 편의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실명확인(실명인증)의 실상을 분석하고, 정통망법 제44조의 5가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 정부가 구글 코리아에 대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사건은 법집행자의 기술적 무지와 국가주의에 매몰된 편협한 시각이 촉발한 무의미한 공권력
The Public Office Elections Act (as amended in 2004) stipulated that internet news media must implement “real name verification measure” if they are to allow users to post “comments which support or oppose a candidate or a political party” during the election period. The real name verification measure must be distinguished from user authentication because it merely checks whether the name and the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upplied by a user corresponds to a person’s real name and the reside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은 ‘접근매체’가 노출된 경우인지, ‘추가적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가 노출된 경우인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후자는 오직 법 제9조 제1항 제3호로 신설된 유형의 사고거래에서만 면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만 있으면 아무나 쉽게 공인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입수할 수 있도록 인증서 재발급 과정을 은행들이 허술하고 방만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파밍 등의 공격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전제로 삼고, 계좌비밀번호 등의 노출을 공인인증서 자체의 노출과 같은 것으로 확대해석해 줄 경우, 은행은 자신의 방만한 행위에 기대어 오히려 면책을 누리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겨난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일의적, 획일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접근매체”라는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하면서, 현재 알려진 몇가지 보안 기술만을 임의로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9조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 등 기술적으로 상세한 ‘요건 사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법문에 따르면일회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최근에 나온몇개의 하급심 판례는 공격자가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정보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이를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 뿐 아니라,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발생한 손해도 결국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거래”라고 파악될 여지도있는데,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를 굳이 별도의 요건 사실로 특정한 점도 선뜻 납득이 가
모델법이 채택되던 90년대 중반에는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이 과연 ‘유효’한지부터가 논란 거리였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되는 계약 등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어떤 행위가 ‘문서’로 행해져야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을 경우, 그러한 문서 요건을 전자적 정보로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전자적 정보가 언제나 전통적 ‘문서’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구비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기본법은 전자적 ‘정보’를 전자 ‘문서’라고 지칭해버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규정들이 마치 “문서로서의 효력”에 관한 것인양 오해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전자적 정보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전자적 정보
Transactions such as sale or gift have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causa’ which would lead to transfer of title if the thing was delivered or registration of title was done on the basis of such a causa. Friedrich Savigny, however, altered this traditional view by dividing the causa into two categories: ‘contract which gives rise to obligations (to transfer title)’ and ‘contract which has immediate effect of transferring title’. He then proposed that only the latter (real contract; Dinglich
유효하지 않은 원인에 기하여 물건이 인도된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즉시 이전하는지에 대하여, 로마법 원전 자료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취득만이 가능함(즉, 1년 내지 2년 간 점유가 계속되어야 수령자가 소유권을 비로소 취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전 자료에 비추어보면, 원인 거래와는 구분되는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그에 기하여 물건이 인도되는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즉시’ 이전한다는 견해가 로마법 원전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Condictio indebiti는 현행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는 달리, 출연자와 수익자 간에 거래(변제행위)가 있은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었던 소송 양식이며, 계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허부가 결정되었던 소송 양식은 아니다. Condictio 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계쟁물의 소유권이 피고(수령자)에게 이미 이전되었다고 전제할 근거는 없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Samsung Heavy Industries (SHI) may limit it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the loss caused by the oil spill in the West Sea of Korea which followed the collision of SHI’s crane barge and an oil tanker. Since the crane barge and the tugs are not a ‘ship’ within the meaning of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OPDCA), the OPDCA’s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is not applicable to SHI. But Article 746 of Commercial Code provides a limitation o
‘Animus domini’ 라는 표현은 소유권 취득 원인거래에 기하여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자는 ‘소유자의 마음가짐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다는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뽀티에가 사용한 것이다. 뽀티에는 이처럼 정당한 권원(iusta causa)과 선의(bona fides)가 모두 구비된 경우에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그의 입장은 프랑스 민법전에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다. 뽀티에가 거론한 animus domini는 로마법 상의 점유보호 특시명령 제도와는 전혀 무관하였다. 그러나 사비니는 시효 취득 제도와 점유보호 특시명령 제도라는 상이한 두개의 제도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점유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비니는 animus domini를 원인거래와는 상관없이 어쨌건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소유자로 행세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법리적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자신의 독특한 가설을 동원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최종 이용자 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종 이용자나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래자신이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던 저장 설비에 데이터가 저장되었던 것과는 달리,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업자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 설비 또는 그 사업자에게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저장 설비에 보관되며, 물리적/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해당 정보가 저장되는지는 기술적으로 무의미 해진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두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종 이용자들이 자신의사적 데이터를 저장, 접근, 편집, 재생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용 클라우드’와 사업자가필요로 하는 전산 설비를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가 그것이다. 개인용 클라우드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문제들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2002년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이 법의 명칭은 그 후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문서법”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3조의 규정을 대체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진정 성립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해당 전자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다면 그 전자 문서는 작성 명의인의 것으로귀속시킬 수 있는 한편, 그러한 합의된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작성, 전송한 전자문서를 작성 명의인에게 귀속시키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의 문제는대체로 표현대리 법리와 조화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에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전자문서를 수령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만 하면, 설사 그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재)발급된것일지라도 해당 전자문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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