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정 교수
Kye Joung Le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이 교수의 연구실은 부당이득법, 신탁법, 그리고 영미법의 이득토출책임 등 부당이득과 이권 침해에 기반한 법적 구제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익 판단, 지시관계의 법리적 해석,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신탁의 거래비용과 대리비용 최소화 기능 등 법경제학적 분석을 융합한 학제간 연구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국내 판례의 해석적 전개와 비교법적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원리의 체계적 재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대상판결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금원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는데, 보상관계의 흠결이 밝혀져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관하여 지시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하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지시관계의 핵심 특징인 동시이행효, 재산의 경유적 이동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시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초과부분에 대하여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질권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대상판결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 법질서에 의해 누군가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이익이 침해된 그 상태가 바로 손해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수익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할당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바로 손해를 구성한다. 종전에 대법원은 공용 부분에 대한 별개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 가능성을 손해의 요건으로 요구하였는바, 대상판결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고 권리귀속설의 논리에 접근함으로써 유형론이 실무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관리단은 공유부분의 관리가 아니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하
본 논문에서는 영미 부당이득법을 개관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영미 부당이득법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이득토출책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득토출책임은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득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법리이다. 이득토출책임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의 손실을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원고의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으로 영미 부당이득법에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득토출책임이 판례를 통해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는 영국보다 이득토출책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그 효과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득토출책임을 비롯한 영미 부당이득법은 이득반환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 손실자의 손실중심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부당이득이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성, 즉 손실전보 제도라기보다
본 논문에서는 신탁의 기본구조를 내부적 관계와 외부적 관계로 나누어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여 신탁이 어떻게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논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탁이 대리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매우 엄격한 의무인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아울러 수탁자에게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득토출책임이 법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수탁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수탁자의 권한 축소도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신탁이 거래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코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신인의무가 계약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신인의무는 규칙이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여 사법비용이 드는바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규범,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은‘체납처분압류 후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선행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체납처분압류는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라고 한 기존의 판례가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시한 위 판례를 대상판결에서도 그대로 논리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상판결은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누가 그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소유권이 침해된 그 상태가 바로 손해를 구성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상판결
본 논문에서는 2024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만 한다) 중에서 학자의 관점에서 같이 고민할 지점이 있는 판결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 물권법 관련 3건의 판결, 채권법 관련 4건의 판결, 친족상속법 관련 2건의 판결 등 총 11건의 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은 피해 당사자가 자초한 궁박 내지 위험에 대하여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대리인과 사자를 구별함에 있어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중시해야 할지 아니면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중시해야 할지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물권법 관련 3건의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지,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경매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담보목적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여 담보권 법률관계로 규율할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중시하여 수익자신탁의 법리에 따라 규율할지 문제가 된다. 필자는 담보신탁에서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에 비추어 담보신탁을 수익자신탁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담보신탁에서도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산절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의 원인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된 경우에 우선수익권도 소멸하는지 문제가 되나, 수익자신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담보권에서 인정되는 수반성과 부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담보신탁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나 수익자신탁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본 논문에서는 신탁의 이념형에 해당하는 수익자신탁과 관련하여 수익권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익권의 내용을 논하고, 영미 신탁에서의 수익권의 성질과 독일의 신탁이론에서의 수익자의 지위를 논하였다. 특히, 영미 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형법평상의 추급권은 수익권을 대물적 권리로 보아야 그 설명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수익권이 대물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 즉 채권이지만 물권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법리에 따라 수익자는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자의 권능은 물권의 표지 중 ‘도산 및 강제집행에서의 보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반하여
신탁은 도산절연기능, 지속적인 재산관리기능, 유연성, 재산전환기능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신탁은 단순히 부의 증진을 꾀하는 사익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탁은 고령자의 의사를 사후에도 관철시키고, 고령자의 정신적 능력 결여에 대비한 고령자 권리보호방안이자 고령자의 생계보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법이념에 부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신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고 집합신탁의 형태로 운용되는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저소득층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신탁으로 사회적 안정망 확보에 기여하므로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연금식융자를 받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대상판결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따르기 어렵다. 첫째,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집행법상 의미를 가지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대상판결의 법리는 전부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기대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무효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는 총유 규정의 폐지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에 관하여 민법개정 위원회 분과위원회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총유 규정의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유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규범으로 적정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며, 총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총유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 설립의 유인이 사라진다거나 법적 공백이 생겨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반박이 총유 규정의 존치를 고려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전에 축적되어 온 비법인사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나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정관 내지 규약으로 포섭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총유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비법인사단이 취득한 재산은 어떤 사람이 소유한 재산 중
형평법상의 추급권의 법리는 영미 신탁에서 수익자의 권리 신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신탁의 독특한 법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평법상의 추급권의 일반적인 내용을 논하고, 형평법상의 추급권의 법리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관철과 신탁재산 보존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하는지, 특히 신탁금전과 수탁자의 고유금전이 혼화된 경우 형평법상의 추급권의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상세히 논하였다. 이를 통해 영미신탁에서는 수익자가 혼화된 금전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가지며,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입증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법리(Re Hallett’s Estate 법리, 혼화된 금전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의 법리 등)가 판례를 통해 전개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형평법상의 추급권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탁법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일탈된 신탁재산의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수익자취소권과 관련하여 형
본 글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한 사안에서 쓰레기매립물이 현존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쓰레기를 매립한 피고에 대하여 쓰레기매립물의 제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9. 7. 10.ᅠ선고ᅠ2016다205540ᅠ판결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해제거청구권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라기보다는 방해원(妨害源)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하며, 방해원에 해당하는 쓰레기매립물이 현존하고 있는 이상 방해의 현존성이 인정되므로 토지소유자(원고)의 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방해물이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는 방해원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 상대방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방해원을 야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권리라는 점, 민법 제217조가 토양 오염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토
대법원은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으로 약칭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형식의 매매에 의하여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매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하여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첫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우리 법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원리, 즉 채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원리,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은 소멸한다는 원리, 영업양수인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원리, 양도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원리,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원리, 담보신탁에는 도산절연성이 인정된다는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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