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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Kyung Sin Park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학

연구실 소개

박경신 교수의 연구실은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리의 균형을 핵심으로 삼아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위치정보 보호법, 인터넷 상의 익명성과 실명제, E-메일 압수수색 등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법적·체계적 관점에서 다루며, 국제 human rights 기준과도 부합하는 규범적 접근을 추구한다. 기술의 진보 속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법제도 설계를 목표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표현의 자유위치정보보건법디지털 프라이버시법적 규제의 균형

연구 현황

논문 수
76
총 인용 수
374
최근 5년 논문
24
주요 분야
공학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24총합
2018
2020
2022
2023
2025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15총합
20182020202220232025

주요 논문

15
1
논문|인용수 31·2011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개인정보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말할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심대한 영향을 준 EU디렉티브와 OECD가이드라인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세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그 핵심적인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대규모집적 및 유통을 통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범 (prophylactic) 또는 적극적 규범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의 연혁을 워렌-브렌다이스 논문부터 프롯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을 검토해보면 나라마다 ‘사적인 정보’의 범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의 공개 및 취득’의 통제를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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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9·2010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박경신

최근 수건의 E-메일 압수수색은 수사대상이 모든 대상과 주고받은 수년 또는 수개월간의 E-메일을 통째로 압수수색하는 양태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은 E-메일이 가진 특성의 발현이다. 첫째 E-메일 압수수색은 보통 그 내용에 대해 프라이버시 법익을 가지고 있는 E-메일계정소유자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그 E-메일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E-메일서버의 운영자에 대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E-메일서버운영자는 해당 E-메일의 내용에 대해 별다른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 측에 대해 저항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저항의 부재는 판사들이 압수수색을 쉽게 발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둘째 E-메일 압수수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 이유는 E-메일이 범죄수사에 유관한가의 판단은 E-메일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E-메일의 특성 때문에 입법자들은 E-메일이나 다른 압수수색대상의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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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6·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박경신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KCSC) is the administrative censorship body conducting review of the internet content in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 as many other countries' bans censorship yet Korean courts have defined only pre-publication review as censorship. Such definition is too restrictive and not sufficiently protective of free speech. In the U.S., "prior restraint", the American term for censorship, has included not only pre-publication review but also post-publication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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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5·2009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박경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첫째 외국의 선진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익명으로 말할 자유는 권력자의 보복이나 사회의 편견을 피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였으며,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권력이나 주류사회에 무해한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라 이들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익명으로 말할 자유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실명제는 이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글쓰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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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5·2012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박경신

LBS 산업이 급부상하는 현실에서 위치정보는 상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정보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며, 오·남용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자 세계 최초로 2005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과점적 지위를 가진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방지 필요성에 규제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허가, 인가, 신고 등 진입규제와 강한 의무 내지 제재 규정들은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소위 “위치정보사업”)를 대표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LBS 산업을 기존의 규제 틀에 맞추어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규제를 재정비하여 LBS 산업 육성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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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4·2009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박경신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proposed a bill to enhance the crime of insult in two ways: (1) enhance the punishment to up to 2 years of imprisonment and (2) eliminate the requirement that the victim file an accusation thereby allow the police and prosecutor to prosecute insulting comments even if the supposed victim does not come forward first.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that the existing criminal law of insult is unconstitutional and falls miserably off the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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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0·2009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ECPA) 및 범죄수사 통신지원법(CALEA)과 우리나라의 통신 비밀보호법 및 18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검토
박경신

As of March 2009, a bill to amend the Communications Privacy Protection Act is creating a controversy as it proposes to strengthen the obligations of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in having private communications eavesdropped, thereby making interception of electronic mails and mobile communications much easier than now. The bill imposes a new obligation to retain all call identifying information for 1 year, and adds GPS tracking information to ca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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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8·2009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박경신
서강법학연구

In June 2009, producers and writers of MBC were indicted for producing a documentary on the susceptibility of American beef to mad cow diseases. The crime they were charged was defam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rs who declared the U.S. beef 'safe' and tried to import it into Korea. Can one's mere dis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position on a scientific issue be considered defamatory against the government? Given the latitude given to people of all civilized countries in criticizing "public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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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4·2009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박경신

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과학계에서도 허위는 명백히 식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그 제도의 목표인 진실의 추구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이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위축효과를 가져오며 허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자인 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해 진실을 도리어 은폐하는 데에 남용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기 등의 예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거나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방지하는 등의 특정될 수 있는 공익이 있을 때만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된다. 또는 폭탄소문법과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명백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상황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 명예훼손, 사기, 폭탄소문법과 같이 제한된 형태가 아닌 ‘허위’ 자체 또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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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3·201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경신, 김가연

모욕죄는 통설과는 달리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19세기 독일문헌에서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고 한 것은 해당 언사의 내용이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요구하는 경외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대상자에 대한 제3자의 평가 즉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모욕죄를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보호규범으로서 호명할 수 있도록 독일법원의 판례가 바뀌면서 ‘외부적 명예’와 ‘내부적 명예’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욕죄의 객관적 실체가 확인된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명예감정은 타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에 의해서 쉽게 훼손될 수 있다. 교수가 학생에게 'C'라는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명예감정은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단순한 의견과 감정의 표명을 제한하게 된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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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3·2011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박경신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인들이 타인들의 발언이나 집회를 차단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미국의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는 국민의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넘어서서 그러한 기본권행사를 제재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 및 비용상의 부담을 지우는 법리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1990년대에 27개주에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는 단계적 집중심리를 통해 법적, 사실적 근거가 미약한 소송을 조기에 걸러내는 구조를 중심에 두고 있는 미국 민사소송제도에 이미 존재하는 기제인 조기각하(dismissal)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절차에 있어서 그 요건을 피고(즉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소송을 당한 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는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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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2010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
박경신

실명 및 얼굴공개 문제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가 아니면 진실표현의 문제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가에 따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문제의 표현방식이 문제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은 특히 얼굴공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홍길동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 ‘홍길동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적으로 답변한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아 사람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지만 얼굴은 사람을 더욱 세밀하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명이나 얼굴이 사람의 기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 그 사람에 대해 진실적시는 허용하면서 실명 및 얼굴공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명과 얼굴은 각 개인이 타인들이 자신들을 인식하도록 공중에 공개한 표지이다. 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의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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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2012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박경신

SNS를 통한 소통은 그 사교적 목적에서 유래하는 특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질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들을 종래의 방식으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특질들은 바로 140 또는 400자 제한, 게시글이 기존 관계망에만 전파된다는 점,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이 공개되었음에도 사적공간으로 규정 한다는 점, SNS의 소통은 상호소통적이고 찰라적이라서 구두대화와 비슷하다는 점들이다. 이들 특질은 공연성을 요건을 하는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물론 모든 공개된 트윗이나 페북포스팅은 기술적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게시자의 친구들이나 팔로워계정에 올라간 클론(clone)들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아마도 게시자만을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규제당국을 매우 어색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또 SNS소통의 구술적, 사적 그리고 대중지성적 성격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고민을 요구한다. 또 이러한 관찰들은 한국의 독특한 선거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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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1·2014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래를 중심으로 ―
박경신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유통을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말할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왔다. 그 우려가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전면에 제기되었다. 전세계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의 제정에 심대한 영향을 준 EU디렉티브와 OECD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확연히 다르다. 프라이버시권의 입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워렌-브렌다이스 논문 및 프롯서의 저술을 함께 분석해보면 ‘자신에 대해 사적인 정보(private facts)의 공개’의 통제를 그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의 통제가 아니다. 결국 나라마다 ‘사적인 사실’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보호법익은 ‘사적인 사실’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국제규범에 심대한 영향을 준 알란 웨스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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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1·2012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박경신
민주법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콘텐츠를 그 공정성을 기준으로 심의 및 제재(이하 “심의”)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다. 한국의 공정성 심의는 지난 3-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 입법 및 무역정책 등에 관한 보도가 정부에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보도를 제재를 하는 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헌법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헌법처럼 ‘검열’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그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인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하여 행정심의는 사후검열이든 사전검열이든 신속한 후속사법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의자의 재량이 급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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