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교수
Nu Ri Jung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정누리 교수의 연구실은 국제통상법과 국내법의 융합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업 규제, 산업정책, 서비스 무역 및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타당성을 다룹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망 사용료 분쟁 등 국내외 기업에 미치는 규제의 국제법적 합치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으며, 한-미 FTA, 한-EU FTA, GATS, TRIMS 등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과 규제 간 갈등을 국제법 기준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013년 제조업 3개 품목과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82개 품목에 더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의 해당 업종에서의 활동 자제를 권고하였다. 비록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행위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권고에 대한 위반 행위는 결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제통상법의 적용대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가 TRIMs협정, GATS, 한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곧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곧 SSM)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이들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다. 본 논문은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문제를 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대형마트 관련 주요 규제와 주요 판결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중심으로 먼저 개관한 후, 2015년 11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을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GATS, 한-미 FTA, 한-EU FTA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KORUS FTA”) specifically addresses South Korea’s motor vehicle tax system, and includes provisions to amend the Annual Vehicle Tax, established under the Local Tax Act. Article 127 of the Local Tax Act was revised in December 2011, according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7 of the Local Tax Act, vehicle tax on possession of vehicle for passenger vehicle (hereinafter “vehicle tax”) shall be taxe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유통업자 6개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9월 24일 내린 원고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되어 2015년 8월 현재까지 소송계속 중에 있다. 본 논문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일시규제 처분의 GATS,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 위배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원심과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on November 23, 2010 committed by North Korea resulted in a number of casualties of South Korean marines and civilians as well as damages of military facilities and civilian objects. The incident is currently unde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whether North Korea’s attack on Yeonpyeong Island constitutes a crime fall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particularly a war crime u
망 사용료 논쟁은 기술 발전과 인터넷 사용 패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보인다. 한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위시한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대량의 트래픽을 두고 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 해당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총 8건의 본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2024년 8월 8일 본건 개정안과 흡사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금번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이 발의되었다. 본 논문은 본건 개정안을 GATS 및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논문은 먼저 해당 논의의 배경 및 본건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간략히 개관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본건
지금까지 한중간 체결된 주요 투자협정인 한중 BIT, 한중일 TIT, 한중 FTA 투자챕터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3건의 협정들이 모두 한중간의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체한다거나 종료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이들 협정들이 현재 서로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BR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투자챕터를 중심으로 현재 발효 중인 한중간 주요 투자협정 3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한중 BIT와 한중일 TIT, 그리고 한중 FTA 투자챕터의 개략적인 내용을 각각 개관한 후, 이들 각 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비교해 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이들 각 협정의 다른 두 협정과의 관계를 각 협정에 규정된 다른 협정과의 관계 조항에 따라,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체계 속에서 차례로 검토한다. 끝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예외규정은 그간 주장에 대한 확인이나 간접적인 비교로만 사용되고 그다지 적극적으로 원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확산, 다자간 협력체제의 약화 속에 국가안보 예외규정, 특히 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원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안보의 보호를 이유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보조금과 역외보조금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 보조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BR> 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보조금협정은 일반예외 및 안보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련하여 GATT 제20조 일반예외가 보조금협정을 위시한 다른 WTO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GATT 제21조 안보예외가 보조금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보조금협정에 GATT 제21조 안보예외가 원용될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 각국은 AI 시스템의 위험 관리를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디지털무역의 확산과 맞물려 국제통상규범과 밀접하게 교차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기본법”)을 디지털통상규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I Act”)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규범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AI 법제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통상마찰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디지털통상규범의 전개와 주요 디지털통상협정에서의 AI관련 규범적 쟁점을 고찰하고, EU AI Act의 위험기반 규제 체계를 비교의 준거로 삼아 인공지능기본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 간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상의 고영향 AI 규제와 국제통상규범 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역외보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국제통상체제에서 역외보조금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3국을 우회하여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역외보조금의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통상규범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태이나, 2021년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안이 각각 발의되었다. 비록 이들 두 법안은 모두 중국의 역외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기는 하나 그 적용 대상이 비단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법안들의 입법 시 우리나라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들 법안을 중심으로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현행 WTO 규범의 한계를 소개한
Demutualization generally refers to the process of reorganizing a mutualized, or member-owned, entity into a for-profit corporation with shareholders, and demutualization of stock exchanges means a process of converting exchanges from non-profit, member- owned organizations to for-profit, investor-owned stock corporations. The process of demutualization proceeds in several steps. Exchange demutualization commences when the membership of a traditional non-profit organization that operates a stock
미국 국적의 두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8년 7월 12일과 9월 13일 각각 한국에 대하여 투자자-국가간 분쟁(이하 “본건 중재” 또는 “본건”)을 제기하였다. 이들 청구인은 모두 2015년 이루어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한국의 한-미 FTA 제11.5조(대우의 최소기준) 및 제11.3조(내국민대우)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본건 중재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 ‘내국민대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본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본건 중재에서 한국의 가능한 법리적 대응논지를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본건 중재의 청구경위로 적시되고 있는 본건 합병의 주요 사실관계를 본건의 청구주장 중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한-미 FTA 제11.3조 및 내국민대우 위반 판정 법리를 개관한다. 다음으로 본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이들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품안전관리제도는 국내 기술규제정책의 일환이고, 기술규제는 나아가 국제통상의 여러 범주 중 무역기술장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 그 채택과 시행에 있어 한국이 그간 체결한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 속에서,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그 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일견 TBT협정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규범에 일반적으로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제도에서 요구되는 KC인증의무를 상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넘어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수입대행업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구매대행이 보편화된 현재 TBT협정 제2조에 따라 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피해자인 원고의 승소를 확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개최를 순차적으로 요청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동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본 사안, 즉 청구권협정에 기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및 한국의 불응과 관련하여 대두될 수 있는 청구권협정 제3조 중재절차조항상의 쟁점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가능한 법리적 대응논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본 사안의 배경을 간략히개관한 후,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 이하 중재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절차법적 및 실체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본 사안은 청구권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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