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교수
Seo-Eun Choi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소개
최서은 교수의 연구실은 민법, 특히 임대차법과 계약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약 이행 불능과 위험부담의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의 법적 성격과 임대인·임차인 간 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약 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며, 실무적 판례 분석과 이론적 분석을 융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본고는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선 일원화 조치로 공항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법리를 적용하여 기지급 차임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결이다. 본고는 세 가지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임대인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의 범위는 임대차의 목적·유형,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는 계약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 불능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구성하는지는 행정명령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임차물의 구체적인 물리적 상태, 성상·위치와 무관하게 발해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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