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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은 교수

Seo-Eun Choi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소개

최서은 교수의 연구실은 민법, 특히 임대차법과 계약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약 이행 불능과 위험부담의 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의 법적 성격과 임대인·임차인 간 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약 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며, 실무적 판례 분석과 이론적 분석을 융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계약법위험부담이행불능행정명령의 법적 성격

연구 현황

논문 수
1
총 인용 수
0
최근 5년 논문
1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1총합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0총합
2026

주요 논문

1
1
논문|인용수 0·2026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상가임대차 사용·수익 불능과 위험부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평석 -
최서은

본고는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선 일원화 조치로 공항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 법리를 적용하여 기지급 차임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결이다. 본고는 세 가지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임대인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의 범위는 임대차의 목적·유형, 거래 관행,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는 계약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 불능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구성하는지는 행정명령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임차물의 구체적인 물리적 상태, 성상·위치와 무관하게 발해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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