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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교수

Seung Hwan Jung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정승환 교수의 연구실은 형사법과 사법제도의 핵심 문제를 다루며,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의 개혁, 형사절차의 법적 성격과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투명성과 국민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모색하고 있으며, 사망률 예측모형과 평균수명 산정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정책의 과학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과 행정적 즉시강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법적 통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기본권 침해예측평균수명수사구조 개혁

연구 현황

논문 수
42
총 인용 수
236
최근 5년 논문
5
주요 분야
사회과학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5총합
2022
2023
2024
2025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4총합
20222023202420252026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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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인용수 18·2007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태
정승환

Die Beweisfhigkeit vom staatsanwaltschaftlichen Vernehmungsprotokoll des Beschuldigten und sog. 'besonders zuverlssiger Umstand'

2
논문|인용수 18·2018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
정승환
법조

2018. 6. 21. 정부는 「검ㆍ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의 옹호와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번 합의안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엉거주춤한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사권조정의 본래 취지와 사법절차의 본질 보다는 검찰과 경찰, 또는 법무부와 행안부 두 기관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안은 검찰권한을 제대로 나누어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도 없고, 편향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국민권익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수사받는 인권침해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어 개혁적 방안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3
논문|인용수 17·2009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정승환
비교형사법연구

Nach den herrschenden Meinungen in koreanischen Strafrechtslehre, die über das Wesen des Vorsatzes auf der sog. Willenstheorie basieren, ist der Begriff ‘bewußte Fahrlässigkeit́’ zweifellos anerkannt. Aber der Begriff der bewußten Fahrlässigkeit hat keine eigenen Bedeutung im Strafrechtssystem. Sie wird nur zum Vergleich mit dem Begriff des Eventualvorsatzes herangezogen. In der Tat gibt es kein Fall, über den das koreanischen Gerichtsurteil als ein Fall der bewußten Fahrlässigkeit entscheidet h

4
논문|인용수 17·2011
평균수명을 이용한 사망률 예측모형 비교연구
정승환, 김기환

사망률 예측모형과 생명표 작성방법에 기반을 둔 예측평균수명 작성은 미래의 사망수준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2006년 통계청에서 장래인구추계 작성 시 예측평균수명을 작성하였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평균수명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평균수명의 증가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전망치에 대한 판단, 사망률 예측모형의 선택과 사용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망률 예측모형의 선택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장래인구추계 작성을 앞둔 상황에서 오류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망률 예측모형에 대한 특성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적절한 모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망률 예측모형은 주로 사용되고 있는 LC(Lee와 Carter) 모형과 이의 개선모형들, 사망확률 확장모형인 HP8(Heligman과 Pollard 8 parameters) 모형 등 모두 5개의 모형을 비교 ·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5
논문|인용수 14·2012
형사소추기관의 구조개혁과 수사기관의 일원화
정승환

We have debated on the prosecutorial organs,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for a long time, but the matter still remains unsolved. In this thesis,I indicate the problems with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e former has an absolute power on the public action, having a lot of direct-investigation manpower autonomously, maintaining control of the police in the investigation. The latter is under control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order-system, which is as powerful as the prosecution. Thu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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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1·2018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수사상 강제처분의 구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정승환
법조

행정상의 즉시강제 중에서도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절차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경계가 애매하다. 또한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수사절차의 강제처분과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의 강제처분은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반면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영장주의의 적용 등 외부에 의한 통제 없이 자체 규정에 의해 집행될 수 있어 양자는 법적 성격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경찰이 취한 조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대상판결은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라고 주장하는 조치에 대하여 그 성격상 체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드문 판례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사안에서 문제된 경찰의 조치가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술한 반면, 그 조치의 성격을 체포로 규정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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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1·2010
풍속 자료의 공간예측
정승환, 박만식, 김기환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들은 전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위기에 처한 각 나라들의 대처방법 중에 하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설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해외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발전해 오고 있고우리나라 역시 최근에 풍력 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나라 지역의 풍력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은 천연자원의 적절한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속 측정 자료로 선형회귀모형에 근간을 둔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주요도서지역을 제외한 남한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을 찾고 각 모형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지역의 풍속 예측지도를 구성하였다.

8
논문|인용수 11·2011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정승환
형사정책연구

구금시설에서의 징벌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행정적, 사법적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징벌의 문제를 분석하여 인권적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징벌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대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사안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징벌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의 문제를정리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절차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징벌 이전 조사절차의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징벌요구권자와 징벌의결권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 징벌의 재심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점,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징벌사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기능의 강화,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징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9
논문|인용수 10·2011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의 정비방안
정승환
형사법연구

The main idea stipulated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1.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elements of offenses is prerequisite condition to organization of statutory punishments under current Criminal Law. Applaudable objective of such reorganization of the elements of offenses is to supplement the current law with more precise and specific prescription of the elements. 2. It is an abstruse work to develop an absolute criteria applicable to determine the adequate degree of specification of elements

10
논문|인용수 8·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정승환

Der leitende Gedanke bei der Reform des koreanischen Strafverfahrensgesetzes im Jahr 2007 war die Idee der Verstärkung der gerichtlichen Verhandlung im Strafprozess. Da das herkömmlichen Strafverfahren sich auf die Aktenverlesung verlassen hatte, wurde die Forderung darauf gestellt, dass die Grundsätze der Mündlichkeit und der Unmittelbarkeit in die Praxis des Strafprozesses umgesetzt werden sollen. Der Grundsatz der Mündlichkeit besagt, dass nur der mündlich vorgetragene und erörterte Prozes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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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7·2013
‘안전사회’와 수사절차
정승환
형사정책연구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위험’으로서의 범죄를 통제하는 수단인 형법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갖는다. 오늘날 형법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단순한 진압수단에서 위험상황을 진정시키기위한 예방수단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형법의 목적은 이제 단순한 범죄투쟁을넘어 환경정책, 보건정책, 대외정책 등의 측면적 지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구체적 법익침해에대한 진압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으로 형법의 임무가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사회’의 형사정책은 수사단계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를 사전에 통제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사의 방법들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그로 인해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측면도 함께 확대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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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6·2011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정승환, 신은영

Unlike other execution actions, parole is a critical decision that changes the sentence regarding the criminal character of imprisonment depriving physical liberties from the inmate. As it changes the contents of penalty which was already sentenced, inter alia, the essential part of the executive measure, it should be held by the judge. Regarding the fact that suspended sentence and probation, substantially similar to parole, are decided by the judge, it is against the equity that parole is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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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6·2012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정승환
형사법의 신동향

최근 형법의 개정과 양형기준의 도입은 형벌의 불균형 문제, 특히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였다. 이미 기존의 법령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형은 일정한 비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매우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비합리적인 편차를 유발하였다. 한편으로 벌금총액을 선고하는 기존의 벌금형은 그 자체로 형벌을 선고받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벌에 대한 고통의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벌금형의 근본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개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으므로 개인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을 설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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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5·2016
독일의 형법 및 형법학과 한국의 형법이론
정승환
형사법연구

한국의 형법이론은 독일의 형법과 형법이론으로부터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독일 형법학의 영향은 한국 형법이론의 논의 범위를 풍성하게 하고 논증의 치밀함을 더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향이 지나쳐서, 달리 말하면 한국 형법이론이 독일 형법학을 수용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한국형법의 해석 및 적용에 역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한국 형법이론의 많은 부분이 한국형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형법이론이 한국형법이 아닌 독일형법의 해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여럿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국 형법이론의 주요 쟁점 중에서 한시법에 관한 동기설의 문제, 고의의 본질과 인식 있는 과실의 문제, 면책적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문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문제를 예시로 하여 독일형법의 해석이론에 따른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하고 한국형법의 조문에서 출발하는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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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4·2024
2023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정승환
인권과 정의

이 글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대법원 판결 중에서 형법 분야의 중요 판결을 소개하고 분석한 글이다. 형법 총칙과 관련된 판결 중에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결과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판결, 그리고 공동정범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판결도 소개하였다. 형법 각칙의 영역에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강제추행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한 판결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다시 확인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형사특별법의 영역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정되고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담긴 판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동기설을 포기 또는 폐기한 것은 늦은 감이

대표 연구 분야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Ocean EngineeringLawAerospa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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