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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교수

Sungdon Kim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소개

김성돈 교수의 연구실은 형사법의 핵심 이론과 실천적 적용을 융합한 연구를 중심으로, 특히 예방형 형사법,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법적 균형, 회복적 정의의 제도화 등 현행 형사체계의 보완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명예훼손으로 다루는 형법의 문제성과, 가해자·피해자 간의 회복적 대화를 중심으로 한 소통 기반의 형사정의 모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방형 형사법표현의 자유명예훼손죄 폐지회복적 정의가해자-피해자 대화

연구 현황

논문 수
69
총 인용 수
794
최근 5년 논문
10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10총합
2021
2022
2023
2024
2025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6총합
20212022202320242025

주요 논문

15
1
논문|인용수 41·2002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김성돈
2
논문|인용수 40·2010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김성돈
형사법연구

Infolge einer Reihe von grossen Aufsehenenerregende Sexual-Verbrechen gegen minderjaehrige Opfern haben sich neuerdings Forderungen nach Sicherheit und Praevention staerker als jeher verbreitet. Darauf antwortend traf unserer Gesetzgeber fuer mehrere punitivitische Kriminalpolitk einschliesslich der Staerkung der Strafe Entscheidung. In dieser Gesetzgeberischen Entscheidung scheint es derzeit zur Praevention als Zielbestimmung des Strafrechts keine Alternative zu geben. Wir mussen aber ueber die

3
논문|인용수 39·2016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두 가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수준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글은종래의 비판론과 같이 이 두 가지 주장을 논거로 삼지 않고, 형법이론적인 관점과 헌법적인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주장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이글은 현행 명예훼손법제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진실적시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이 허명이나 위선에 불과하여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글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가 존치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없는것이라는 평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가 ‘공익성’이라는 요건 때문에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태생적 결

4
논문|인용수 34·2009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김성돈

Bei der Bedrohung gemaess § 283 Abs. 1 des kor. StGB hadelt es sich z. Z. um die Abgrenzung von Verletzungs- und (abstraktes) Gefaehrungsdelikt einerseits und die Abgrenzung von Vesuch und Vollendung anderseits. Die Auseinandersetzung um diese dogmatische Frage is auf die neuerdings veroeffentlichte Rechssprechung fuer die kor. hoechste Gerichtshof zum Strafrechtliche Sache zuruechzufuehren. Sie is der Meinung, dass die Bedrohung(abstraktes) Gefaehrungsdelikt sei, und dass fuer die Vollendung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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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32·2009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김성돈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revealing why the restorative justice oriented model is more fitting for the korean crimin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searching the specific plans for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system. To reach this purpose, the argument was developed in order of the followings. 1. Tracing the background history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model. 2. Brief look at the arguments for the criminal mediation while analysing the shortcomings and flaws exi

6
논문|인용수 25·201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김성돈

Punitive damage was introduced to Korea for the first time on March 29th 2011 through the amendment of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n May 28th 2013, the amendment of the aforementioned legislation further extended the sphere of the punitive damage. Since then, there has been much debate in the assembly involving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adoption of this legislation into the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Despite the general consent that punitive damage carries the advantage of deterring illegal conducts and pr

7
논문|인용수 23·2004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김성돈
법조

최근 우리 법무부는 질서위반법제정분과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는 질서위반법이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비범죄화의 성공사례로 소개되어 온 독일의 질서위반법에서 유래한다. 독일의 질서위반법은 일정한 행위종류를 범죄라는 범주 속으로 묶지 않고 이른바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로 명명한 후에 거기에 대해 ‘질서위반금(Bussgeld)’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질서위반행위란 범죄행위에 비하여 그 불법내용이나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회윤리적 반가치판단의 측면에서도 범죄행위에 비해 정도가 낮은 경우를 가리키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인 질서위반금이란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의 금전적 제재수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제정될 가칭 질서위반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도 비범죄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다면 어떤 행위종류들을 질서위반법에서 비범죄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8
논문|인용수 23·2005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 제도의 도입방안
김성돈

In many different shapes, under many different procedures are operating the new paradigm of juvenile justice system in the name of "Restorative Justice". These processes enable families and offender to be involved in decision about themselves and involve victims in contributing to decisions about how best to deal with the offending which has affected them. "Family Group Conferencing(FGC)" are to be taken as the most useful model to reach to the aims of these practices. FGC provide a means of inv

9
논문|인용수 22·2005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김성돈

"Restorative Justice" is the main phrase used worldwide to describe alternative ways of responding to crime. The term "Restorative Justice" is commonly applied to a wide variety of practices that seek to respond to crime in a more constructive way than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paper explores not only the definition, goal and main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but also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processes, in

10
논문|인용수 22·2019
직권남용죄, 남용의 의미와 범위
김성돈
법조

유례없이 많은 직권남용죄 사건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주도해 온 직권남용죄에 대한 해석태도에 대해 불만도 많다. 그러나 해석론상 새로운 해석 옵션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 글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의 의미’와 ‘남용의 대상’인 직무권한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대법원의 해석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석가능성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남용의 대상인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이라고 하면서 그 범위를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왔다.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직무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판시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용될 경우라는 가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기에 충분하면 직무권한을 인정하는 점에서 거꾸로 된 추론을 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남용’개념의 해석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권한없이 남용없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남용

11
논문|인용수 21·2010
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김성돈
형사법연구

Durch die Veraenderung des Wohnungsformen haben Rechtsfragen aus dem Bereich des Hausfriedensbruchs zugenommen. Eine davon ist die Frage, ob die gemeinsame Raeume der gleichen Wohnung, wie Treppe, Korridor, und Aufzug usw. unter die Tatobjekt des Hausfriedensbruchstatbestandes "Wohnung" subsumiert werdn kann. Bisher haben keine kor. strafrechtliche Literaturen auf solche Fragen beantwortet. Neurdings hat aber die kor. Rechssprechung bezueglich gemeinsamer Treppe eines Apartments dies bejaht. Dem

12
논문|인용수 21·2003
犯罪體系論的 관점에서 본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김성돈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의 지형도는 난맥상 그 자체이다. 이러한 난맥상속에서도 상당수의 견해들은 이 규정상의 ‘자의’ 개념 이나 ‘예견’ 개념을 고의 또는 과실과 결부지우는 해석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론의 결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을 고의 또는 과실의 네가지 혹은 여덟가지 조합으로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범죄체계론의 관점에서 다르게 읽어보면, 이 규정속의 자의개념이나 예견개념은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에 관해서도 4유형 혹은 8유형으로 파악할 필요없이 매우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된 어떤 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때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비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요소가 형법 제1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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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20·2008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김성돈

The influence of the new paradigm called restorative justice is becoming more significant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Restorative justice paradigm is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s movement. Accordingly, a new challenge to come up with a scheme that effectively harmonizes the paradigm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protection as well as support on victims, arose. In order to meet such requirement, this research tried to find political measures for protection and support on victim from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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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9·2012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김성돈
형사법연구

This treatise traces the pedigree of normal social rules clause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evaluates it's legislative significance. The following conclusion has been drawn:The normal social rules clause is not a product of Korean legislator’s independent decision. Instead, it was rather a concept of normal social rules concept employed by Makino who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Japanese subjectivism criminal law theory, and his substantial illegality theory based on the normal social rules

15
논문|인용수 18·2005
법조경합의 유형과 그 판단방법
김성돈
법조

법조경합판단에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이중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관상 경합하는 법률구성요건중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구성요건만을 가려낸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경합의 하위유형으로서 두개의 법률구성요건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 법조경합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법조경합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법조경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두가지 방법이 법조경합의 각 하위유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조경합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구성요건의 추상적·형식적 문언을 그대로 두고 두개의 법률구성요건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추상화단계에서의 판단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법률규정 혹은 규정 상호간의 체계적 연관성만으로는 규정상호간의 상하관계 내지 우선적용관계가 직접 도출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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