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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교수

Yong-Jae Ki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소개

김용재 교수의 연구실은 금융법, 특히 은산분리 정책,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법적 책임 균형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법 체계의 합리화를 연구합니다.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사법적 효력, KIKO 상품의 책임 소재, 금융소비자 보호의무의 명확화 등 실증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법 제도의 보완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책임 비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리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적 비전을 지님니다.

은산분리 정책금융소비자 보호의무의 명확화전자금융거래법KIKO 사건

연구 현황

논문 수
50
총 인용 수
166
최근 5년 논문
11
주요 분야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11총합
2018
2019
2020
2025
2026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16총합
20182019202020252026

주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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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2·2015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즈음한 은산분리 정책의 재검토 :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김용재
금융법연구

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기 위해 그간 은행법상으로 금지옥엽처럼여겼던 은산분리 정책을 완화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논문의출발점이다.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정책은 은행법 제15조 이하의 은행소유규제에 뿌리 깊게 배어 있는 은행법의 근본 철학이자 은행산업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렇게 1950년 은행법이 제정된 이후 근 65년을 지탱해왔고 은행산업 형성의 골격이 되어 왔던 은산분리 정책을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 필요성 때문에 갑자기 폐기 또는 완화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Ⅱ는 우선 현행법상 은산분리 정책이 구체화된 소유규제 조항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압축하여 개관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동조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은행 주식을 보유할경우 그 사법적 효력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Ⅲ은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원이 되었던 미국에서의 은산분리 정책을 분석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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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1·2007
理事의 自己去來와 理事會의 事後承認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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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11·2008
銀行規制의 바람직한 모습 —美國에서의 銀産分離政策을 모델로 하여—
김용재
금융법연구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recently announced that it would amend the Commercial Banking Act of Korea in order to allow korean style conglomerates (so called chaebols) to get bank ownership in the near future. Under the current Act, chaebols has been limited to hold their maximum shareholding to 4% of total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This kind of ownership regulation beforehand is anachronistic to the recent deregulation movement in the financial world. To mak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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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9·2013
투자중개⋅매매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미국 Broker⋅Dealer의 의무를 참조하여-
김용재
증권법연구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모호한 부분이 금융투자업자의 제 의무들의 내용과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동법 제37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② 선관의무, ③ 충실의무, ④ 과거 판례법상 인정되어 온 고객보호의무(동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명문화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사실상 명확한 한계를 긋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소위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것이다. 즉 이러한 신인의무가 앞의 ①~④와 동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이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필자는 우선 이러한 개념의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 의무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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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9·2008
美國 金融法上 民事金錢罰 制度에 관한 硏究
김용재

1989년 8월 9일 미국에서는 금융기관개혁갱생제재법(FIRREA)이 제정되었다. FIRREA의 주된 목적은 ① 예금수취기관의 건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구조를 창설하고, ② 연방예금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며, ③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민사금전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FIRREA는 1980년대 저축ㆍ대부산업에서의 10여년에 걸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연방규제의 대폭적인 개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금융감독권자의 제재권한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FIRREA에서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 부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관계인이 민사금전벌의 대상으로 되는데, 민사금전벌은 자기자본비율 충족이나 자본보완명령 위반, 금융법 위반 또는 ‘건전성기준’(safety and soundness standards) 위반 등의 경우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금전벌은 부보 금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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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8·2014
KIKO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적 재검토
김용재
저스티스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역사적인 4건의 키코 사건에 대하여 확정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판시의 핵심은 KIKO 상품이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으로 투기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보다 중점을 두고, 대법원은 KIKO 상품을 판매한 은행보다 가입자들인 중소기업에게 훨씬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실 이 판결문들을 보면 대법원이 독자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원심법원들의 판단을 쟁점 별로 쭉 열거하면서 원심법원들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는 식으로 판시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과 네이버를 통해 전체 국민들에게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판결이 나온 경과를 지켜 볼 때, 대법원의 판시가 다소 옹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여운이 남는다.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고 소수 의견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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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6·2018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
김용재
증권법연구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어언 11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2018년 현재 시점은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살피고 2007년 제정 당시 추구하였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적기가 아닌가 한다.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인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게 신규 자금을 공급해 주고 기존의 기업가들에게는 재무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 주는 장이기도 하며, 개인들에게 가계의 재산 축적과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은 자본시장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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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6·2019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
김용재
http://www.kcca.re.kr/index.asp

최근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통지받은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소 늦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시점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작동하여 왔다. 제정 초기부터 금융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서는 법인이용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하면서 고의의 개인이용자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도 역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식의 금융기관 보호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대폭 확대하여 사기범에게 접근매체를 부당 획득할 수 있도록 부지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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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6·2013
키코사건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의 재검토
김용재, 박기쁨

This paper deals with KIKO cases and lower courts’ decisions in detail and focuses on some problems of those decisions. It aims to suggest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at was wrong with the decisions and how should solve those problems wisely and impartially. This suggestion may be a cornerstone of a future case similar to KIKO. This paper emphasizes that KIKO was designed originally unfair and unbalanced in terms of structure itself and that a KIKO contract could be a standard form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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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5·2012
스노우볼 계약과 고객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김용재
증권법연구

최근 키코(KIKO) 계약보다 고객에게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는 스노우볼(Snowball)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과 은행 사이에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적 분쟁을 검토해 보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와 같은 고객보호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은행은 고객조사의무를 철저히 한 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당시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은행은 상품조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스노우볼 상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 후 일반투자자에게 스노우볼 계약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투자자가 스노우볼 거래에서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손실발생 가능성과 발생범위(행사환율이 언제 하락하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이러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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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5·2013
Pneumolysin-Mediated Expression of β-Defensin 2 Is Coordinated by p38 MAP Kinase-MKP1 in Human Airway Cells
김용재, 신희성, 이정훈, 정용우, 김영배, 하운환

Antimicrobial peptides act as important innate immune defense mediators against invading microbes such as Streptococcus pneumoniae. Among a number of antimicrobial peptides, β-defensin 2 (BD2) has strong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 pneumoniae.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molecular signaling mechanisms leading to the BD2expression. Here, we report that BD2 is strongly induced by S. pneumoniae in human airway cells including human middle-ear cells. Among diverse pneumococcal vir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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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5·20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국제적인 금융개혁의 동향
김용재

현재 전세계적으로 금융개혁이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도드-프랑크법에 서명하였는데, 동법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추락하게 만들었던 탐욕과 금융인들의 사기적인 행위들을 일소할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다. 어떠한 나라에서 발생한 국지적인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그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법을 개정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앞의 방안과는 확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후자의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공통 사안에 해당하므로, 단지 미국의 금융개혁입법을 소개하는 것 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분석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소개한 후 미국의 도드-프랑크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2007년 여름에 표면화된 글로벌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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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4·2014
미국 투자자문업법상 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분석
김용재

This paper deals with duties of investment bankers except broker-dealers, which include investment advisors, fund managers and trustees (hereinafter investment advisor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hereinafter the Act). Traditionally, broker-dealers have been always subject to the duty of care and sometimes a fiduciary duty. Thus, the most important issue regarding their duty is when they are subject to either the duty of care or the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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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4·2012
은행의 업무규제 분석 및 미국법을 모델로 한 향후 개정방향
김용재
증권법연구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입법자들에게 겸업모델을 수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1999년 그램-리치-브라일리법(the Gramm-Leach-Bliley Act)과 우리나라의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는데, 두 가지 법률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은행의 간접적인 겸업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산업기조가 사내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이 법률들은 은행의 사내겸영을 여전히 금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보니 은행이 업무범위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부수업무를 넓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즉 은행의 부수업무를 매우 융통성 있게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은행업을 대폭 확대시키는 효과를 누린 것이다. 그렇지만 은행의 금융 부문에서의 시장지배력이나 점유율이 워낙 높다보니 이러한 업무범위의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업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 제정된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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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인용수 4·2010
미국에서의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 제한
김용재
증권법연구

우리나라 은행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은행업이란 고유의 상업은행업인 여신업과 수신업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채무증서의 발행인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은 수신업에 해당하나 증권의 매매에도 해당하므로 증권업에 해당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도 실질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인 여⋅수신업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증권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종래부터 은행의 부수업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은행은 고유 은행업 이외에도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과거의 ‘은행 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은 그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매우 모호하였다. 그렇다보니 동 지침에 열거되었던 업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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